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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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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1-14 1,02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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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에 의거
상시 근로자가 500명을 초과한다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시고
[별표 5]에 의거 보건관리자도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009-01-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구,서비스 업종입니다. 인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는데 안전관리자
> 선임 수 별표 3기준에 의거하여, 저희 업종은
> 기타 사업에 속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1명만 선임해도 상관이
>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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