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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4-14 2.8k 0

본문

04-14,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관로를 굴착(깊이 3M, 폭 2M)하여 배관을 용접체결하는 현장입니다. 용접시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Welding House(가시설물)를 설치 그안에서 용접사들이 파이프를 용접하는데 웰딩하우스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ㅇ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용접시 토사붕괴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관로내부에 설치되는 Welding-
House가 공사설계내역에 없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래의 글은 사견이고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에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가설공사비와 안전관리비의 구분 방법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는 것은 안전관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내역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가설공사비로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없어야 합니다.

- 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등)

- 통상적으로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없어도 작업이
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고 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없으면 기계가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고 없어도 기계
가동에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장치도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됩니다.
다만,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교체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 즉, 관로내부에 설치되는 Welding House는 없어도 배관 용접체결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안전시설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

 

※ 답변 내용 변경 참조바랍니다.

 

1. 예전에는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 보호용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시설물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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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운영자님께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도급계약서 상 공사금액 1억 이상, 공사기간 30일 미만으로 발주하였습니다.착공 일부터 7일동안 공사 후 선 공정 지연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철수하였습니다.20일이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려고 다시 착수하였습니다만, 1개월 초과공사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착공일수만 14일이고, 총공사일수로는 30일 초과입니다.30일 초과전 기술지도계약체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



23-01-05 · 19.1k · 0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 Question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하여 , 통상적으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분장을 해야한다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분장이 법적으로무조건 해야되는 부분인지 ? 단순 권고사항인건지 ? 법적인 내용을 통하여 업무분장을 해야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다음 사람의 서로 간에 있어서 업무 분장(分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6조(관리감독자)제17조...



22-12-08 · 13.2k · 0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능하신지문의 드립니다태양광 설치공사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예시공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서 샘플예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미안합니다만, 자료실에 있는 다음 자료 이외는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서 자료 > 안전관리계획서 샘플(한글파일)- 계획서 자료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샘플- 계획서 자료 >아파트현장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서 자료 ...



22-07-26 · 9.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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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가설전선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안전기준2.서로다른 규격의 전선 테이핑 연결하여 사용시 안전기준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다음의 링크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대한전기협회) → http://www.kea.kr/front/bbs/board.php?ID=open01_03&UID=2931&page=101○ 한국전기설비규정(1권)의 전선의 접속(69쪽~73쪽) → http:/...



22-07-21 · 7.6k · 0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 Question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될 사람의 조건이있나여? 20억이상공사말고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여 문의한번 드립니다. 협력서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경우 직무교육이수하고 선임계만 제출하면 되는거아닌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협력업체가 총공사금액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이 때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만 하시면 됩니다.즉, 예전에는 고...



22-04-27 · 7.2k · 0
A : 공유요청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리스트와 양식, 사례에 대해서공유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리스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리스트산안법상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사, 시공사의 업무리스트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리스트가 없듯이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리스트도 없습니다. 업무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간단하게 리스트로 작성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다만, 아시는대로 다음...



22-04-26 · 5.6k · 0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현장내에서 비상대피방송 및 안전점검방송을 전송하기위하여 구매하는 엠프와 현장구역마다 설치하는 방송송신장비 및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용은 30분이나 1시간정도 주기로 개인보호구착용과 점검내용전송하고 혹시나 비상사태시 비상사태전송하기위하여 설치하려고하는데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



22-04-15 · 5.6k · 0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철근위에서 작업할시 사용하는 논슬립 실족 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는 아래의 내용처럼 사용이 불가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으로 사용내역을 확대함에 따라철근공사 시 실족방지망이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써 사용되지 않고, 작업발판 또는 통로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22-04-12 · 7.7k · 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 Question --- 건진법에서는 휴일이나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데 안전관리자상주라는게 안전관리자인지 안전담당자인지 몇군데 검색해보고 알아보는데 명확한게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는 자로서 안전관리자 휴무 등 일시적인 부재 시에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업무대행자 지정 ...



22-03-30 · 9.3k · 0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교육을 우편으로 교육하는곳이있다하여 신청할려합니다.법적으로 우편교육 16시간하여도 가능한건가요저희가 시공사인데 협력업체직원중에 어느선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관리감독자에 있어서 2020년 9월 8일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는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유예(과태료 면제)하므로 2022년 6월 30...



22-03-21 · 5.9k · 0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지금저희 현장에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할공간이 부족하여 높이 적재하고있습니다 혹시 자재가 몇 미터 이상안된다는 규정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높이는 거푸집은 약 2.5m 철근다발은 1.8m정도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관련 안전보건 기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 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



22-03-18 · 8.6k · 0
A : 특별안전교육대상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콘크리트 해체나 파괴작업자는 해당으로 알고있으나 콘크리트 타설공은 대상자인가요? 어느카페글에서 특별안전교육대상자가 아닌사람을 교육하여 노동부점검시보여주니 대상자아닌사람을 교육에 넣었다며 질책을 받았다는 글을 보아서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터널 안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됩니다.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라. 특별교육 ...



22-03-03 · 5.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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