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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4-14 2.7k 0

본문

04-14,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관로를 굴착(깊이 3M, 폭 2M)하여 배관을 용접체결하는 현장입니다. 용접시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Welding House(가시설물)를 설치 그안에서 용접사들이 파이프를 용접하는데 웰딩하우스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ㅇ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용접시 토사붕괴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관로내부에 설치되는 Welding-
House가 공사설계내역에 없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래의 글은 사견이고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에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가설공사비와 안전관리비의 구분 방법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는 것은 안전관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내역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가설공사비로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없어야 합니다.

- 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등)

- 통상적으로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없어도 작업이
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고 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없으면 기계가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고 없어도 기계
가동에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장치도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됩니다.
다만,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교체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 즉, 관로내부에 설치되는 Welding House는 없어도 배관 용접체결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안전시설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

 

※ 답변 내용 변경 참조바랍니다.

 

1. 예전에는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 보호용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시설물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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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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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이해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자료의 대부분이 찾을수 없다는 표시가 나타나네요. > 얼마전까지는 되던데 > 그리고 도구옵션에서 자료를 볼수 있도록 확인도 했는데 안되네요. > 법률정보 같은 것은 되구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각종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파일중에서 파일명이 한글인 경우 "자료를 찾지 못한다" 등의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한글버젼에 기본 URL을 영어 표기방식만 인식하도록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글 U...



04-03-3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적법여부 문의드립니다.

03-26, "장억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입니다. > 발주처 안전감사시 안전관리비 항목중에 인건비사용에 대하여 > 공사일지상의 낙하물등 안전시설인건비로 비계공을 투입하였지만 공사일지상에 비계공 인원 미기재로 인하여 사용불가로 하였으며 공사일지가 제일 중요한 서류임으로 발주처 감사원이 밀고(?)갑니다. > 저는 안전관리비는 산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노동부.산업안전공단에서 > 주기적으로 적법하게 감사를 잘 받았습니다. 인건비 부분 증빙자료로 > 비계공 노무비 명세서, 일일 출력일보, 사용된 부위 사진...



04-03-26 · 2.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적법여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04-03-27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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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데 빨리좀 알려주십시요 > 언제나 안전하시길... 설계내역에 없다면 가능합니다.



04-03-25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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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환경 측정대상 공사를 어떻게 구분하나여 개정된 법을 읽어봐도 > 잘 모르겠는데 저는 건축 플랜트 현장에 있는데여 >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 좀 가르쳐 주십시요 개정된 측정대상인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 > > ○작업환경측정대상을 옥내외 구분 없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으로 하며 대상 인자를 191종으로 확대함 > - 보건규칙의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및 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 안녕...



04-03-24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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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김연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제라고 하고요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학중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과거에 발생했던 건설재해의 종류와 건수등의 통계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되는지 알려 주세요... 알려 주시면 제가 밥을 사든가 할께요~~~^^;; > 그럼 오늘 조은 하루 되시고요~~ 담에 뵈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재해통계에 있는 다음 자료 등을 참조바랍니다. - 25번 자료인 연도별 건설업 재해율 현황(...



04-03-23 · 1.6k · 0
A : 건설재해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04-03-24 · 1.4k · 0
A : 건설재해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위에 말씀하신 파일이 전부 안 열려요~~~^^;; 회원 가입 해야 열리나요~~~?



04-03-24 · 1.4k · 0
A : 건설재해에 관해서.....

03-24, "김연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근데요.... 위에 말씀하신 파일이 전부 안 열려요~~~^^;; 회원 가입 해야 열리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의 좌측 하단에 있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을 안읽어 보셨군요.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각종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파일중에서 파일명이 한글인 경우 "자료를 찾지 못한다" 등의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한글버젼에 기본 URL을 영어 표기방식만 인식하도록 설정해 놓았기 ...



04-03-25 · 1.6k · 0
A : 안전기원제 비용처리

안전관리비 증빙은 그대로 간이영수증(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5만원 이하 지출시에는 간이영수증(영수증)을, 5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 세금게산서가 발행이 안되는 곳은 5만원 이상을 처리할 때 여러장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간이영수증 인정금액을 5만원미만으로 바꾸었습니다. 03-22, "전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증빙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 > 1.현장에서 안전기원제를 지낼때 소요되는 떡...



04-03-22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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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yoo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증..있씁니다 > 안전관리비에 용접면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전 개인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 문득 제 생각이 틀린것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1. 질문 : 용접작업 시에 용접사의 화상과 시력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용접면과 용접장갑을 개인안전장구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04-03-20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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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은 가설사무실에 안전교육장이 없는 관계로 > > 콘테이너를 하나 구입하여 안전교육장으로 활용코저 하는데 > > 콘테이너 구입비로 안관비 사용이 가능합니까? > > 감독관마다 유권해석이 틀리다고 하는데..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설계내역에 없는 안전교육장을 콘테이너 및 가건물(센드위치판넬) 등으로 만들었다면 동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한 안전교육장이 다른 용도...



04-03-19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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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음주측정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 항목은 어디다가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ㅇ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상기기준 사용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기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04-03-19 · 2.1k · 0
A : 기업활동규제완화로인한 중소기업의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03-18, "궁금답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활동규제완화로인한 중소기업의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 질문입니다. > > 현재 1급방화관리대상물 > -연면적 15,000제곱미터이상 > -11층이상 > -가스저장취급시설 1,000이상 > -기타등등.. > > 여기에 따른 1급방화관리선임자격 > -소방설비자격소지자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방화관리 경력2년이상자 > -기타등등.. > > 이렇게 소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 > 기업활동규제완화로 인한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고용완화에 > 안전관리자 채용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



04-03-19 · 1.9k · 0
A : 터널 현장 안전점검리스트

03-17, "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리스트 자료를 가지고 계신분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용 초본디 좀 급합니당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 41번 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터널공사 2. 40번 자료인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중에서 터널공사 그리고 56번 자료인 터널작업 안전대책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3-17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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