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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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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9-02-09 1,46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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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9,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활동의 일환으로 정기교육시 우수 안전맨에게 사은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
> 문제는.. ? (1)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떤 증빙서류를 남겨야 되는지??
> (2)안전관리비로 포상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
> 처음 시행 할려다 보니 모르겠네여.. 선배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객관적인 입증서류로는 가시적인 수여행위에 대한 사진촬영과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입니다.
그리고 포상 시 현금보다는 물품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회시내용 :
안전보건행사 시 안전수칙 준수 모범근로자에게 시상하는 포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때 사용은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제와 같은 방식이 아닌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등에 있어 타 근로자에
비해 우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045, 2002.1.30)
-- 생략 --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
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산안(건안) 68307-10165, 2002.4.18)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에서 안전활동의 일환으로 정기교육시 우수 안전맨에게 사은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
> 문제는.. ? (1)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떤 증빙서류를 남겨야 되는지??
> (2)안전관리비로 포상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
> 처음 시행 할려다 보니 모르겠네여.. 선배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객관적인 입증서류로는 가시적인 수여행위에 대한 사진촬영과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등입니다.
그리고 포상 시 현금보다는 물품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회시내용 :
안전보건행사 시 안전수칙 준수 모범근로자에게 시상하는 포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때 사용은 일정 인원에 대한 할당제와 같은 방식이 아닌 실제로 안전수칙 준수 등에 있어 타 근로자에
비해 우수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045, 2002.1.30)
-- 생략 -- 동 규정에서 말하는 “포상비”라 함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하여 무재해 달성 등에 실질적
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안전관계자 등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수여행위 등
사회통념상 포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산안(건안) 68307-10165, 2002.4.18)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