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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안전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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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이    09-02-13    98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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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은 대행의 개념이 아닙니다.

제조업은 인원기준이 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기준이되죠...

제조업 대행은 통상적으로 격주 방문으로 보시면 되고, 건설업은 월1회 방문을 합니다.

책임소재자체도 제조업대행이 더 큽니다. 관리책임자선임보고에 안전관리자로 대행기관이 등록이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죠..안전관리자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제조업 안전관리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업 1회 방문으로 안전관리를 대행한다는 것은 헛점 투성이라서리...최소한 월1회라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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