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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미이수시

페이지 정보

   안전의 이름으로 작성일04-04-16 2.1k 0

본문

04-14, "어려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조만간에 우리현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신규,정기교육,건강진단을 미이수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신규교육을 매일 안전체조후 7:10분경에 교육장에서
> 항상 실시하는데 협력사에서 신규자를 보내지 안해서 교뮥이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당사(원청사)에서 지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정기교육시에도 일부 작업반들이 불참하여 당일 출력인원수와
> 교육서명한 인원수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 개정된 산안법에 의하면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1명당 3만원 이런식이던데 서류를 세밀하게 보면 지금까지 누락된 인원이 대략 몇천만원은 될거 같습니다. 건강진단도 당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든지 아님 아무 병원에서 받고 영수증을 청구하라고 하는데도 미검진된 인원이 상당합니다.
> 노동부점검시 이런부분에 대해 항변을 할라고 하는데 먹혀드는지요?
> 명확하게 책임소재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당사가 빠져나가거나 최소한 책임이 경감될수
> 있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넘 억울한거 같애서요 ~
> 저희가 노력안하는 상황이면 이런 애기도 하지 않는데 매번 회의나 교육때마다 교육참석하라고 독려하고 정기교육때면 직원들이 빠지는 작업반이 없나 현장을 수색하고 다니는데도 교육시간(대체로 오후1시경) 지나서 밗에서 밥먹고 어슬렁거리면서 현장들어오는 넘들보면 피가 꺼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셨는데 같은내용으로 전 법조항을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
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16, 99. 8. 28>
②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16>
③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안법 29조와 시행규칙30조의 내용처럼 도급사업의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요.
원청은 교육 장소 및 시간, 교육교안등의 지원등 업무를 하고 하도급업체에서 그 실시를 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의 협력업체 실시는 중요합니다. 업체가 교육할 능력과 자질이 없다고 하여 흔히 하는것처럼 원청에서 모든걸 실시해준다면 차후 미 실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청이 가지는것이지요.
그리고 이문제에 대해서 근로감독관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나와서 지적하기 편하고 하니 원청 안전관리자에게 모든 올가미를 씌우고 있지요. 그들과 우리는 공동운명체라는것을 잘 알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원청이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해야할 장소가 명시되어 있읍니다. 가끔 잊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드라고요.다시한번 상기합시다.
이상 안전의이름으로였습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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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이해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자료의 대부분이 찾을수 없다는 표시가 나타나네요. > 얼마전까지는 되던데 > 그리고 도구옵션에서 자료를 볼수 있도록 확인도 했는데 안되네요. > 법률정보 같은 것은 되구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각종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파일중에서 파일명이 한글인 경우 "자료를 찾지 못한다" 등의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한글버젼에 기본 URL을 영어 표기방식만 인식하도록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글 U...



04-03-3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적법여부 문의드립니다.

03-26, "장억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입니다. > 발주처 안전감사시 안전관리비 항목중에 인건비사용에 대하여 > 공사일지상의 낙하물등 안전시설인건비로 비계공을 투입하였지만 공사일지상에 비계공 인원 미기재로 인하여 사용불가로 하였으며 공사일지가 제일 중요한 서류임으로 발주처 감사원이 밀고(?)갑니다. > 저는 안전관리비는 산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노동부.산업안전공단에서 > 주기적으로 적법하게 감사를 잘 받았습니다. 인건비 부분 증빙자료로 > 비계공 노무비 명세서, 일일 출력일보, 사용된 부위 사진...



04-03-26 · 2.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적법여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04-03-27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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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데 빨리좀 알려주십시요 > 언제나 안전하시길... 설계내역에 없다면 가능합니다.



04-03-25 · 2.1k · 0
A : 작업환경 측정대상

03-24,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환경 측정대상 공사를 어떻게 구분하나여 개정된 법을 읽어봐도 > 잘 모르겠는데 저는 건축 플랜트 현장에 있는데여 >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 좀 가르쳐 주십시요 개정된 측정대상인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 > > ○작업환경측정대상을 옥내외 구분 없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으로 하며 대상 인자를 191종으로 확대함 > - 보건규칙의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및 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 안녕...



04-03-24 · 1.8k · 0
A : 건설재해에 관해서.....

03-23, "김연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제라고 하고요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학중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과거에 발생했던 건설재해의 종류와 건수등의 통계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되는지 알려 주세요... 알려 주시면 제가 밥을 사든가 할께요~~~^^;; > 그럼 오늘 조은 하루 되시고요~~ 담에 뵈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재해통계에 있는 다음 자료 등을 참조바랍니다. - 25번 자료인 연도별 건설업 재해율 현황(...



04-03-23 · 1.6k · 0
A : 건설재해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04-03-24 · 1.4k · 0
A : 건설재해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위에 말씀하신 파일이 전부 안 열려요~~~^^;; 회원 가입 해야 열리나요~~~?



04-03-24 · 1.4k · 0
A : 건설재해에 관해서.....

03-24, "김연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근데요.... 위에 말씀하신 파일이 전부 안 열려요~~~^^;; 회원 가입 해야 열리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의 좌측 하단에 있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을 안읽어 보셨군요.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각종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파일중에서 파일명이 한글인 경우 "자료를 찾지 못한다" 등의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한글버젼에 기본 URL을 영어 표기방식만 인식하도록 설정해 놓았기 ...



04-03-25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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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증빙은 그대로 간이영수증(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5만원 이하 지출시에는 간이영수증(영수증)을, 5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면 됩니다. 세금게산서가 발행이 안되는 곳은 5만원 이상을 처리할 때 여러장의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간이영수증 인정금액을 5만원미만으로 바꾸었습니다. 03-22, "전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증빙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 > 1.현장에서 안전기원제를 지낼때 소요되는 떡...



04-03-22 · 2.6k · 0
A : 용접면

03-19, "yoo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증..있씁니다 > 안전관리비에 용접면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전 개인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 문득 제 생각이 틀린것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1. 질문 : 용접작업 시에 용접사의 화상과 시력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용접면과 용접장갑을 개인안전장구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04-03-20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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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은 가설사무실에 안전교육장이 없는 관계로 > > 콘테이너를 하나 구입하여 안전교육장으로 활용코저 하는데 > > 콘테이너 구입비로 안관비 사용이 가능합니까? > > 감독관마다 유권해석이 틀리다고 하는데..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설계내역에 없는 안전교육장을 콘테이너 및 가건물(센드위치판넬) 등으로 만들었다면 동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한 안전교육장이 다른 용도...



04-03-19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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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음주측정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 항목은 어디다가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ㅇ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상기기준 사용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기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04-03-19 · 2.1k · 0
A : 기업활동규제완화로인한 중소기업의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03-18, "궁금답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활동규제완화로인한 중소기업의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 질문입니다. > > 현재 1급방화관리대상물 > -연면적 15,000제곱미터이상 > -11층이상 > -가스저장취급시설 1,000이상 > -기타등등.. > > 여기에 따른 1급방화관리선임자격 > -소방설비자격소지자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방화관리 경력2년이상자 > -기타등등.. > > 이렇게 소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 > 기업활동규제완화로 인한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고용완화에 > 안전관리자 채용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



04-03-19 · 1.9k · 0
A : 터널 현장 안전점검리스트

03-17, "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리스트 자료를 가지고 계신분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용 초본디 좀 급합니당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 41번 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터널공사 2. 40번 자료인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중에서 터널공사 그리고 56번 자료인 터널작업 안전대책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3-17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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