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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초보자 감히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2-26 1.6k 0

본문

2009-02-26, "초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카페를 알고 많은 도움을 받고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 먼저 1. 제가 이번 91억전기공사에 선임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120억공사미만이면 유자격자가 없어도 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건 여기에 근무할경우 노동청에 선임신고는 했습니다만 경력이 인증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나중에 이직시 선임자격이 인정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20억이상 공사가아니라서 ㅜ.ㅜ .그리고 건설기술인 협회에 지금 등록해야하나여?? 아님 나중에 제가 이직시 등록하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여? 경력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등록해야하는지 나중에 경력증명서 필요할때 등록하구 발급받아두되는지??
>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모 머리내피 보호대두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 왜 안전모 안쪽에 파란색으로 땀흡수하는 거요.
> 너무 많이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20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지만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등을 발부받아 관련 협회에 경력 등록 시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로 작성을 하시면 경력으로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력등록은 퇴직 후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신고를 하셔도 재직 중이라고 나오기에 경력을 알 수가 없겠지요.

자세한 것은 주무기관인 전기공사협회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 문의바랍니다.


2. 말씀하신 안전모의 머리내피 보호대 및 턱끈(패션턱끈 등)과 안전모에 착탈식으로 사용하는
귀마개/귀덮개와 땀흡수대, 차양(햇볕가리개) 등도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노동부 관련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2002.12.30일 현재)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접수일자 2003-03-18 ]

2) 귀 질의의 "안전모 땀흡수대"가 작업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현장에서
안전모에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 및 질병등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의 회시내용)

3) 안전화 바닥의 깔창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화를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질병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16, 2001.4.4]

4)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9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교육

2009-09-12, "열시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저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한지 얼마되지는 않는데요.. > 문의 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운영자님 및 여러 안전고수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첫째, 안전교육에 여러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일일안전교육시 교육자 즉,교육을 시킬수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희 현장이 여러군데 흩어져있어서 안전관리자혼자서 교육을 시킬 수 없어서...(예를 들어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공사과장, 안전반장,현장소장,작업반장, 등...) > 둘째, 안전관...



09-09-12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하러갈때 챙겨야할서류??

2009-09-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엇인가요??? > 자격증이랑 > 재직증명서랑 > 선임신고서 말고또잇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기...



09-09-12 · 2.3k · 0
A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건입니다.

2009-09-11, "초보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방수작업시 아스팔트 프라이머) 교육 미실시 및 자료 미비치로 지적당했습니다. > >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료를 요청합니다. >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시멘트,신나,페인트,아스팔트 프라이머,박리제...) > > 작성 예시가 있으면 더 좋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MSDS/GHS/개선대책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MSDS 검색, MSDS 제도안내, MSDS 관리실무, MSDS ...



09-09-12 · 2.5k · 0
A : 안전 기술지도 계약건에 관해서....

2009-09-11,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을 위해 고생들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120억 미만의 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기술지도를 중도에 계약을 해지 > 할수 있는지!! >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이고 총공사금액이 100억원가량, 설계변경후에는 > 120억이 넘어설듯..)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산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술지도는 받지 않으셔도 됩...



09-09-12 · 1.6k · 0
A : 안전 기술지도 계약건에 관해서....

2009-09-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1,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을 위해 고생들 많으십니다.. > > > > 다름이 아니오라~ > > 120억 미만의 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술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안전기술지도를 중도에 계약을 해지 > > 할수 있는지!! > >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이고 총공사금액이 100억원가량, 설계변경후에는 > > 120억이 넘어설듯..) > > > 안녕하세요? ...



09-09-12 · 1.6k · 0
A : 안전보호구 지급 기간

회사마다 틀릴지않나요 저희는 1,9월 해서 8개월간격으로 안전화 보급하고 3,10월해서 7개월마다 한번씩 작업복 지급하는데



09-09-11 · 1.6k · 0
A : 안전보호구 지급 기간

2009-09-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마다 틀릴지않나요 > 저희는 1,9월 해서 8개월간격으로 안전화 보급하고 > 3,10월해서 7개월마다 한번씩 작업복 지급하는데 작업복 지급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수 있나요?



09-09-11 · 1.7k · 0
A : 안전보호구 지급 기간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것을 생각할때 안전을 위해서 쓰이는것인가.. 작업을 위해서 쓰이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작업을 위해 쓰는 것은 당연히 안전관리비로 안되겠죠~ 작업복은 안전관리비로 계상불가 입니다. 2009-09-11,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회사마다 틀릴지않나요 > > 저희는 1,9월 해서 8개월간격으로 안전화 보급하고 > > 3,10월해서 7개월마다 한번씩 작업복 지급하는데 > > 작...



09-09-12 · 1.9k · 0
A : 안전교육 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2009-09-10, "병아리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안전교육시간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 정기안전교육은 월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있는곳은100인미만 제조업종입니다.) > 이를 분기별 6시간으로 교육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 > 선배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1.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월 1시간 이상 ...



09-09-10 · 2k · 0
A : 안전교육 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6시간 몰아서 교육을 한다면 좋은 시선이 오진 않겠네요! 2009-09-10, "병아리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안전교육시간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 정기안전교육은 월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있는곳은100인미만 제조업종입니다.) > 이를 분기별 6시간으로 교육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 > 선배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09-09-11 · 1.6k · 0
A : 달비계 질문 첨부파일

2009-09-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도장공의 보조로프에 안전대를 어떤식으로 착용해야 추락시 안전하게 걸리는지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초보안전의 첫 현장이라 실무에서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 가엽게 여기시고 혹시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곳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한 파일(사진 3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엄지 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가능하면 한 손으로 작동을 할 줄 알아야 하며 직...



09-09-10 · 1.8k · 0
A : 달비계 질문

사진까지 첨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2009-09-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도장공의 보조로프에 안전대를 어떤식으로 착용해야 추락시 안전하게 걸리는지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초보안전의 첫 현장이라 실무에서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 > 가엽게 여기시고 혹시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곳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고요... > >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09-09-10 · 1.8k · 0
A : 휴대용부탄가스-MSDS

2009-09-09,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가스에도 MSDS를 비치하여하 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의] ○ 사업장 내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소비재의 MSDS 작성 대상여부와 부탄가스, 프레온가스 등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회 시] ○ 일반소비재도 사업장에서 공업용으로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MSDS 작성대상임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노...



09-09-09 · 4k · 0
A : 휴대용부탄가스-MSDS

2009-09-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9-09, "칠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가스에도 MSDS를 비치하여하 합니까?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질 의] > ○ 사업장 내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소비재의 MSDS 작성 대상여부와 > 부탄가스, 프레온가스 등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 > [회 시] > ○ 일반소비재도 사업장에서 공업용으로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MSDS 작성대상임 > 참고로 산...



09-09-10 · 2.6k · 0
A : 근로자 50인이상되면~

2009-09-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랑 보건관리자 선임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은 아닌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시 근로자 300명 ...



09-09-09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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