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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대리    09-03-13    1,14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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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법령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안되네요
사용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에대하여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해야된다는말인가요. 대상기계를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아닌 사용하는 사용업체에서 신고를 해야된다는 말인지 이해가 잘안되네여
전기공사업체여서 별로 해당되는 검사대상기계가 없는데...
보호구도 신고해야되는지 가르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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