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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대한건설협회 안전관리자 교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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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3-15    1,22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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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 2009년3월 부터 토목현장에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제가 신규입사라 잘 몰라 질문드립니다.
>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주체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이 의무인지?
> 교육을 이수 받지 않으면 법적제재를 받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안전관리자 등)은 의무사항입니다.
받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통상 10만원) 및 행정조치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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