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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4-27 2.3k 0

본문

04-27, "cho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60억원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 협력업체가 150억원이고 원청이 10억원입니다.
> 이럴 경우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수급인(협력사)도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지 제5항에 의거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즉,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도 있고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현장도 많습니다.)

점검시 노동부나 점검기관에서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수를 보고 원도급인이
다 선임보고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잘문과 관련한 노동부 답변 :

-- 생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800억원이상일 때에는 2명,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증가시마다 1인씩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원청업체의 공사금액에서 제외됨

만약, 귀 공사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업체에서 선임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두고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
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0638, 2001.12.29)


3. 관련법령 : 아래의 밑줄친 진한 글씨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정 1982. 8. 9 대통령령 제10889호
최종개정 2003. 6.30 대통령령 제18043호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생략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6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되네요.

03-31, "이해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자료의 대부분이 찾을수 없다는 표시가 나타나네요. > 얼마전까지는 되던데 > 그리고 도구옵션에서 자료를 볼수 있도록 확인도 했는데 안되네요. > 법률정보 같은 것은 되구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각종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파일중에서 파일명이 한글인 경우 "자료를 찾지 못한다" 등의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한글버젼에 기본 URL을 영어 표기방식만 인식하도록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글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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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장억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입니다. > 발주처 안전감사시 안전관리비 항목중에 인건비사용에 대하여 > 공사일지상의 낙하물등 안전시설인건비로 비계공을 투입하였지만 공사일지상에 비계공 인원 미기재로 인하여 사용불가로 하였으며 공사일지가 제일 중요한 서류임으로 발주처 감사원이 밀고(?)갑니다. > 저는 안전관리비는 산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노동부.산업안전공단에서 > 주기적으로 적법하게 감사를 잘 받았습니다. 인건비 부분 증빙자료로 > 비계공 노무비 명세서, 일일 출력일보, 사용된 부위 사진...



04-03-26 · 2.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적법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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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27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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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25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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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24 · 1.9k · 0
A : 건설재해에 관해서.....

03-23, "김연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제라고 하고요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학중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과거에 발생했던 건설재해의 종류와 건수등의 통계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되는지 알려 주세요... 알려 주시면 제가 밥을 사든가 할께요~~~^^;; > 그럼 오늘 조은 하루 되시고요~~ 담에 뵈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재해통계에 있는 다음 자료 등을 참조바랍니다. - 25번 자료인 연도별 건설업 재해율 현황(...



04-03-23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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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재해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04-03-24 · 1.4k · 0
A : 건설재해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위에 말씀하신 파일이 전부 안 열려요~~~^^;; 회원 가입 해야 열리나요~~~?



04-03-24 · 1.4k · 0
A : 건설재해에 관해서.....

03-24, "김연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근데요.... 위에 말씀하신 파일이 전부 안 열려요~~~^^;; 회원 가입 해야 열리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의 좌측 하단에 있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을 안읽어 보셨군요.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각종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파일중에서 파일명이 한글인 경우 "자료를 찾지 못한다" 등의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한글버젼에 기본 URL을 영어 표기방식만 인식하도록 설정해 놓았기 ...



04-03-25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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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22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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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yoo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증..있씁니다 > 안전관리비에 용접면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전 개인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 문득 제 생각이 틀린것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1. 질문 : 용접작업 시에 용접사의 화상과 시력보호를 위하여 착용하는 용접면과 용접장갑을 개인안전장구로 분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04-03-20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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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저희 현장은 가설사무실에 안전교육장이 없는 관계로 > > 콘테이너를 하나 구입하여 안전교육장으로 활용코저 하는데 > > 콘테이너 구입비로 안관비 사용이 가능합니까? > > 감독관마다 유권해석이 틀리다고 하는데..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설계내역에 없는 안전교육장을 콘테이너 및 가건물(센드위치판넬) 등으로 만들었다면 동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한 안전교육장이 다른 용도...



04-03-19 · 2.2k · 0
A : 음주측정기 관련해서요

03-19,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음주측정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데.. > 항목은 어디다가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ㅇ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상기기준 사용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기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04-03-19 · 2.2k · 0
A : 기업활동규제완화로인한 중소기업의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03-18, "궁금답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활동규제완화로인한 중소기업의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 질문입니다. > > 현재 1급방화관리대상물 > -연면적 15,000제곱미터이상 > -11층이상 > -가스저장취급시설 1,000이상 > -기타등등.. > > 여기에 따른 1급방화관리선임자격 > -소방설비자격소지자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방화관리 경력2년이상자 > -기타등등.. > > 이렇게 소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 > 기업활동규제완화로 인한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고용완화에 > 안전관리자 채용시 방화관리자도 채용한 ...



04-03-19 · 1.9k · 0
A : 터널 현장 안전점검리스트

03-17, "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리스트 자료를 가지고 계신분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용 초본디 좀 급합니당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 41번 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터널공사 2. 40번 자료인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중에서 터널공사 그리고 56번 자료인 터널작업 안전대책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3-17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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