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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 강사 초청 강사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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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9-04-13    1,48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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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공무원 사회에서도 강사의 수수료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책정된 수수료에 묶여 고급강사 및 인기강사를 부를 수가 없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설령 그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것이기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번에 만들어 두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2009-04-1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과거에 어디에선가 안전보건 강사료 산정기준을 본 듯 싶습니다.
> 박사급,석사급, 경력 몇년이상은 시급이 어느정도다...
>
> 이번에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할때 외부기관 강사들을 초빙하여
> 교육을 진행할까 합니다.
>
>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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