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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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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짱 09-04-22 1,57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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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안 제12조제4항 및 제7항)
(1) 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경험부족과 기술적 검토 미흡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2)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인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자는 포함) 1인을 포함하여
선임하도록 함
질문:
산업안전을 가지고 건설안전경력이 10년을 넘으면 선임하는데 해당사항이 없나요?
(1) 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경험부족과 기술적 검토 미흡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2)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인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자는 포함) 1인을 포함하여
선임하도록 함
질문:
산업안전을 가지고 건설안전경력이 10년을 넘으면 선임하는데 해당사항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