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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기준

페이지 정보

   어려워~ 작성일09-05-26 1.5k 0

본문

2009-05-25,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탁상용 연삭기가 있습니다. 이를 회전체로 보아 안전기준 44조
> [장갑착용 금지]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 44조의 문구내용 중 :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 공작물 또는 축이
>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 가죽제 장갑 등외에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갑을 사용하게
>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문구중
>
> 1. 가죽제 장갑 등외에 라는 문구가 가죽제 장갑 (밀착성이 우수한)
> 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지?
>
> 2. 가죽제 장갑등을 포함하여라는 의미인지 ?
> 포함된다면, 밀착성만 우수하다면 다른 종류의 장갑을 써도
> 무방하다라는 의미인지요 ?
>
> 정확한 용어적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 또한 밀착성이 우수한 가죽제장갑을 썻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회전
> 말림의 사고가 발생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회전말림의 사고
> 가 있었으니, 적합한 장갑이 아니다 ? 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
>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
>
> 회전말림의 사고를 우려하여 장갑을 착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할 수
> 도 있지만, 반면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베임의 사고가 잦을 듯
> 싶습니다.
>
> 제 생각에는 조절편이 3mm 이하 조건하에서, 덮개의 각도가 법정 각도
> 를 준수하고, 잘 찢어지는 성질의 장갑을 착용하면 괞찬을 듯 싶은데
> 법리적인 것을 보면, 문서로써 확실히 기준을 잡기가 애매합니다.
>
> 그런 문서자체가 나중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 될 수도 있으니까요...
> 법이라는 것이 정말 짜증이 나네요 ...
>
>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밀착성이 우수한 가죽제 장갑 등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가죽제 장갑 등이라고 하였으므로 밀착성만 우수하다면 다른 종류의 장갑을 써도 무방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회전말림으로 사고가 났다면 적합한 장갑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상황마다 맞게끔
정확히 이것이다라고 제시하기가 어려우므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불합리한 요소가 개선이 되어 그것이 기준으로 적용될 수도 있고 상황이나 기준은
변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탁상용 연삭기와 밀착이 잘되는 가죽제 장갑 등의 사용시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사고시 배상이 되는
제품을 쓴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준을 준수하면서 근로자가 사용하기 편하고 사고의 위험성이 덜한 제품을 쓰는 것이 맞다고 보나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주절주절 하였습니다.



Q & A

전체 8,830건 280 페이지
Q & A 목록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복원되었군요...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08년 초에 착공하다보니 모르고있었음ㅋㅋ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워졌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09-11-05 · 1.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안전관리비 사용율의 문제가 아닌듯 한데요.ㅎㅎㅎ 6월꺼 충분히 소급해서 처리 하실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만 확실하다면야..ㅎㅎ 2009-11-05, "아직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원되었군요... >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08년 초에 착공하다보니 모르고있었음ㅋㅋ >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워졌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09-11-06 · 1.5k · 0
A : 신종플루관련 문의???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09-11-03 · 1.4k · 0
A : 신종플루관련 문의???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께요 2009-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 > >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 >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09-11-04 · 1.4k · 0
메일주소는 safety 입니다.

저의 메일주소는 safety@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11-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께요 > > 2009-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 > > > > >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 > > >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09-11-04 · 1.4k · 0
A : 저도좀...

저도좀....부탁드립니다 hg5167@hanmail.net



09-11-05 · 1.4k · 0
A : 산재가 발생하면

1. 사고발생 2. 병원후송 3. 1달이내에 요양신청서 작성후 근로복지공단 접수 2009-11-03, "아무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리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 일단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게 급선무이지만... > 근로복지공단에다 제출하는서류랑.. > 각각의 순서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09-11-03 · 1.7k · 0
A : 안전에 관한 좋은 서적 부탁드려요

2009-11-02, "노란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안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업무에 관해 쉽게 풀이한 서적이나 법규 해석집을 찾고있습니다. > 혹시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신 서적있으시면 추천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률정보2에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일부는 지나간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내용은 자주 변경이 되므로 이 사이트의 안전자료 > 법률정보1, 2 또는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등...



09-11-03 · 1.5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시기

2009-11-02,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으로 나와있는 정확한 안전관리자 해임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준공전 몇달전이라든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율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 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공사금액이...



09-11-02 · 2.2k · 0
...

그럼 만약 준공시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벌금이라든지 그런건 없나영?



09-11-03 · 1.2k · 0
A : ...

2009-11-03, "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만약 준공시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벌금이라든지 그런건 없나영?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미 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과태료, 미 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심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 후 2개월 이상 미 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



09-11-04 · 1.4k · 0
A : 안전관리비 되나요

됩니다



09-11-02 · 1.5k · 0
A : 안전관리비 되나요

2009-11-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조회시에 조회장앞에 설치하는 공종별 팻말(각파이프로 세워서 이동식 공종명 표기된것)이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 선배님들이 답변 기다립니다. 당연히 될것 같은데요... > > 그럼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조회 시 사용하는 공종별 팻말(조회장 앞에 설치하는)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공종 별 인원관리 및 그에 따른 업무지시의 효율성 등이 있는 등 타 목적도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09-11-02 · 1.7k · 0
A :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2009-10-29, "안전이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 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 내역을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려하는데 다른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안전관리비는 그동안 담당해본적이 없기에 막막합니다. 상세항목이나 샘플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특성 상 일반적으로 엑셀로 많이 다룹니다. 우리 사이트 초기화면 중앙에 있는 안전관리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7번...



09-10-29 · 1.5k · 0
A : 안전관리비

2009-10-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비사용에 있어서 > 안전관리자 출장시(협의체등) > 차량 주유비에서 카드로 계산했을시 >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미포함인지...여쭈어 봅니다.. > > 무재해 되시길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



09-10-2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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