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45
구인정보  10 381
자료실   2,065
Q & A   8,830
 


Q & A

A : 건설현장에서 쓰는 조끼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5-26 2.8k 0

본문

2009-05-26,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조끼 및 계몽조끼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저는 되는줄 알고있는데 안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의 목적이 아닌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의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조끼, 신호수용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몽조끼는 상기의 조끼에 안전에 관련된 계몽의 글이나 표지를 부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회시 :
접수번호 103350 접수일자 07-04-30 처리기한 07-05-08 처리일자 07-05-03

(질의)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는 신규채용자 식별용 조끼가 사용 범위

(회시)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등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 함.
-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패트롤 전담 안전관리보조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 회시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280 페이지
Q & A 목록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복원되었군요...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08년 초에 착공하다보니 모르고있었음ㅋㅋ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워졌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09-11-05 · 1.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보고 문제..

안전관리비 사용율의 문제가 아닌듯 한데요.ㅎㅎㅎ 6월꺼 충분히 소급해서 처리 하실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만 확실하다면야..ㅎㅎ 2009-11-05, "아직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원되었군요... > 좋은 답변감사드립니다 08년 초에 착공하다보니 모르고있었음ㅋㅋ > 예전보다는 덜 까다로워졌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09-11-06 · 1.5k · 0
A : 신종플루관련 문의???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09-11-03 · 1.4k · 0
A : 신종플루관련 문의???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께요 2009-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 > >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 >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09-11-04 · 1.4k · 0
메일주소는 safety 입니다.

저의 메일주소는 safety@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11-0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메일주소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께요 > > 2009-11-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를 참조바랍니다 > > > > > > http://www.handwashing.or.kr/index.html > > > > 2009-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현장 신종플루 대비책 관련하여 > > > 계획서 작성하신분 계십니까...



09-11-04 · 1.4k · 0
A : 저도좀...

저도좀....부탁드립니다 hg5167@hanmail.net



09-11-05 · 1.4k · 0
A : 산재가 발생하면

1. 사고발생 2. 병원후송 3. 1달이내에 요양신청서 작성후 근로복지공단 접수 2009-11-03, "아무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리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 일단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게 급선무이지만... > 근로복지공단에다 제출하는서류랑.. > 각각의 순서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09-11-03 · 1.7k · 0
A : 안전에 관한 좋은 서적 부탁드려요

2009-11-02, "노란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오늘도 안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업무에 관해 쉽게 풀이한 서적이나 법규 해석집을 찾고있습니다. > 혹시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신 서적있으시면 추천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률정보2에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일부는 지나간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내용은 자주 변경이 되므로 이 사이트의 안전자료 > 법률정보1, 2 또는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등...



09-11-03 · 1.5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시기

2009-11-02,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으로 나와있는 정확한 안전관리자 해임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준공전 몇달전이라든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율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 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공사금액이...



09-11-02 · 2.2k · 0
...

그럼 만약 준공시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벌금이라든지 그런건 없나영?



09-11-03 · 1.2k · 0
A : ...

2009-11-03, "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만약 준공시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벌금이라든지 그런건 없나영?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미 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500만원 과태료, 미 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300만원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심고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또는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 후 2개월 이상 미 선임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는 즉...



09-11-04 · 1.4k · 0
A : 안전관리비 되나요

됩니다



09-11-02 · 1.5k · 0
A : 안전관리비 되나요

2009-11-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조회시에 조회장앞에 설치하는 공종별 팻말(각파이프로 세워서 이동식 공종명 표기된것)이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 선배님들이 답변 기다립니다. 당연히 될것 같은데요... > > 그럼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조회 시 사용하는 공종별 팻말(조회장 앞에 설치하는)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공종 별 인원관리 및 그에 따른 업무지시의 효율성 등이 있는 등 타 목적도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09-11-02 · 1.7k · 0
A :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2009-10-29, "안전이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 현장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비 내역을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려하는데 다른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안전관리비는 그동안 담당해본적이 없기에 막막합니다. 상세항목이나 샘플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는 특성 상 일반적으로 엑셀로 많이 다룹니다. 우리 사이트 초기화면 중앙에 있는 안전관리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7번...



09-10-29 · 1.5k · 0
A : 안전관리비

2009-10-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비사용에 있어서 > 안전관리자 출장시(협의체등) > 차량 주유비에서 카드로 계산했을시 >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미포함인지...여쭈어 봅니다.. > > 무재해 되시길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



09-10-29 · 1.9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44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