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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에서 쓰는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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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5-26 2,14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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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6,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조끼 및 계몽조끼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저는 되는줄 알고있는데 안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의 목적이 아닌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의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조끼, 신호수용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몽조끼는 상기의 조끼에 안전에 관련된 계몽의 글이나 표지를 부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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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회시 :
접수번호 103350 접수일자 07-04-30 처리기한 07-05-08 처리일자 07-05-03
(질의)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는 신규채용자 식별용 조끼가 사용 범위
(회시)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등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 함.
-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패트롤 전담 안전관리보조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 회시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조끼 및 계몽조끼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저는 되는줄 알고있는데 안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따라서, 조끼를 착용함으로서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의 목적이 아닌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의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조끼, 신호수용 반사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몽조끼는 상기의 조끼에 안전에 관련된 계몽의 글이나 표지를 부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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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회시 :
접수번호 103350 접수일자 07-04-30 처리기한 07-05-08 처리일자 07-05-03
(질의)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에는 신규채용자 식별용 조끼가 사용 범위
(회시)
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2.21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등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 함.
-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패트롤 전담 안전관리보조원 등 특정 공정, 신규채용자 등을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 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 회시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용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산안(건안) 68307-10230, 2001.5.30)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