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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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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시설비중..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6-02 1.5k 0

본문

2009-06-02,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흙막이 안전난간대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전동 그라인더를 빌려쓰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모되는 절단석, 용접봉등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흙막이 안전난간대를 제거하는 경우에만 절단석, 용접봉 등이 사용이 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다른 목적(안전시설물과 관련이 없는 다른 부위의 절단 및 용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7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 강화 건

산업안전기사도 포함되어 시행한다고 하니 잘 되었네요... 2009-06-09, "유토피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 이 법률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22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 등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도 포함할 것을 내용으로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저도 의견의 제시하여 6월8일 노동...



09-06-09 · 1.6k · 0
A : 탈크내 함유가 되어 있는 석면 조치기준

식약청이 최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탈크 원료 내 석면 불검출 규격 및 시험방법 등 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였다고 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 4월 2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석면 불검출'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2009-06-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탈크 (밀가루같은 분진)내 석면 함유여부를 의뢰하였습니다. > 석면이 1% 미만 함유되어 있지만, > 여하튼 중량중 0.1% 이상 함유가 되어있는...



09-06-09 · 1.3k · 0
A : 발파 특별안전교육

특별교육은 작업투입 전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 한번 만 실시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인원이 있다면 또 실시를 해야하겠지요~ 2009-06-08,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인데요 발파가 거의 매일있는데 > 매일마다 특별안전교육을 실시 해야되나여?



09-06-08 · 1.7k · 0
A : 하도급업체 20억이상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의무는 누구인지?

골조업체에서 직접 관할노동부로 보내면 되고요.. 만약 노동부 점검시 과태료도 협력업체가(하도급) 먹습니다. 2009-06-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에서 골조 공사 금액이 33억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 할려고 하는데 원청업체 공문으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 업체에서 직접하는지요 이야기해도 말을 잘 듣지 않아 직접할려고하는데 미 보고시 책임은 누가 지는지요 원청은 관리감독 미비로 같이 과태료 부과받을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수고하세요



09-06-08 · 1.8k · 0
A :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9-06-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 연봉 4000만원 정도하는 공장 경력 15년의 작업자가 공장보수 공사시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며, 얼마나 보상을 해야 합니까? > 기본급은 13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산재보상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1.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 A원 = 평균임금 * 1300일 평균임금은 산출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09-06-07 · 1.6k · 0
A : 사망사고 발생시 보상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2009-06-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6-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 > 연봉 4000만원 정도하는 공장 경력 15년의 작업자가 공장보수 공사시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며, 얼마나 보상을 해야 합니까? > > 기본급은 130만원 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산재보상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 > 1.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09-06-07 · 1.7k · 0
A : 안전모 차양

2009-06-06,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에 쓰는 차양을 사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2. 노동부 관련답변 :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



09-06-07 · 1.6k · 0
A : 안전관리

2009-06-05, "김연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는데요 법정사업장은 아닌데요 > 안전관리자 선임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림니다. >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니더라도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였다면 선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초기화면 공지사항 320번 자료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 등을 참조바랍니다. ...



09-06-05 · 1.3k · 0
A : (주)CSTI(건설안전기술연구원)에 대해서,,,,

건설안전컨설팅을 하는 회사이며, 회사위치는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감시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06-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회사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 안전감시단 회사인지,,,,궁금해서요??? > 여러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09-06-05 · 1.2k · 0
A : 외부강사초빙

척 봐도 접대비용이네요. 이런건 노동지청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접대비용 입니다. 아니면 산업안전공단으로 강사초빙을 하시던지요. 2009-06-04, "쏠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현장내 감리단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강사초청료 개념으로 안전관리비를 지불할수 있는가해서요? > 그게 과연 가능한가요?



09-06-04 · 1.2k · 0
A : 폐기물 관련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2009-06-04,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를 위하여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 현장에서 환경까지 겸하고 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 드립니다. 폐합성수지가 반출될때에는 kg으로 처리가 되는데 하지만 > 내역서상에는 루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폐합성수지가 나간 양이랑 설계에 잡혀 있는양을 비교하려고 하는데여~ 폐합성수지를 > 루베로 어떻게 환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폐합성수지에 단위중량 > 을 찾아보니 안나오더라구여 폐기물 비중은 있는데 딱히 폐합성수지로 > 나와 있는...



09-06-08 · 1.8k · 0
A : 차량에 부착하는 후방카메라 안전관리비사용 가능여부

2087번과 1591번에 답변 있네요~ 후방을 넣고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2009-06-03, "임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관리용 차량, 살수차, 건설기계에 후방카메라와 네비겸용 모니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09-06-03 · 2.1k · 0
▶ A : 안전시설비중..

2009-06-02,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흙막이 안전난간대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전동 그라인더를 빌려쓰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모되는 절단석, 용접봉등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흙막이 안전난간대를 제거하는 경우에만 절단석, 용접봉 ...



09-06-02 · 1.5k · 0
A : 응급처치법 강사

대한적십자사에서 64시간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관할지사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바랍니다. 2009-06-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응급처치법 강사 자격증은 어떻게 따나요?



09-06-02 · 1.2k · 0
A : 안전관리비문의요

안전에 관련된(환경, 청소, 시공, 품질 등 글귀 제외)현수막에 대한 지주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9-06-01,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주를 세워서 안전현수막을 설치했는데요 혹시 지주는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9-06-01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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