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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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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에관한규칙 제 10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6-12 1.6k 0

본문

2009-06-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위험물등의 보관]에 해당하는 별표
> 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위험물등의 보관]에 해당하는 별표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별표 1] <개정 1992.3.21, 1997.1.11, 2003.8.18>
위험물질의 종류(제10조?제11조 및 제254조관련)

1. 폭발성 물질 : 가열?마찰?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의 공급이 없더라도 폭발 등 격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체나 액체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 화합물
다. 니트로소 화합물
라. 아조 화합물
마. 디아조 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및 그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기타 가목 내지 사목의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 내지 아목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발화성 물질 : 스스로 발화하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는 등 발화가 용이하고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인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분말
자. 금속분말(마그네슘분말을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카.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탄화물?알루미늄탄화물
거. 기타 가목 내지 하목의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발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 내지 거목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물질 : 산화력이 강하여 열을 가하거나 충격을 줄 경우 또는
다른 화확물질과 접촉할 경우에 격렬히 분해되는 등의 반응을 일으키는
고체 및 액체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기타 가목 내지 차목의 물질과 동등한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물질 : 대기압하에서 인화점(1기압 상태에서 태그밀폐식?페스키마텐식?
클리브랜드개방식 또는 세탁식의 인화점 측정기로 측정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섭씨 65도 이하인 가연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가솔린?아세트알데히드?산화프로필렌?아황화탄소 기타 인화점이
섭씨 영하 30도 미만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산화에틸렌?아세톤?메틸에틸케톤 기타 인화점이 섭씨 영하 30도
이상 0도 미만인 물질
다. 메틸알코올?에틸알코올?크실렌?아세트산아밀 기타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
30도 미만인 물질
라. 등유?경유?테레핀유?이소펜틸알코올(이소아밀알코올)?아세트산 기타 인화점이
섭씨 30도 내지 65도 이하인 물질
5. 가연성 가스 : 폭발한계농도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 또는 상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기타 섭씨 15도 1기압하에서 기체상태인 가연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 금속 등을 쉽게 부식시키고 인체에 접촉하면 심한 상해(화상)를
입히는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황산?질산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아세트산?불산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독성물질 :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
가.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구, 쥐)이 킬로그램당 2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나.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
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 즉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킬로그램당
400밀리그램(체중) 이하인 화학물질
다. 쥐에 대한 4시간동안의 흡입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퍼센트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농도, 즉 LC50(쥐, 4시간 흡입)이 2,000PPM 이하인 화학물질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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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난간대 설치시 사각틀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에 관해

2009-06-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현장에서 단부발생시 강관파이프를 이용해서 난간대를 많이들 설치 하실겁니다. > > 다른 현장에서는 사각틀이라는 제작품을 난간대 대용으로 쓰시더라구요 > > 저도 새로시작하는 현장에서는 파이프가 아닌 사각틀을 사용할까합니다. > > 문제는 강관파이프 만큼의 강도를 가진 사각틀 기성품이 있는지? > > 사각틀 제작설치시 공단점검에서의 지적사항이나 주의 사항이 있는지? > > 추천하고 싶은 사각틀 규격? > > 경험 많으신 선배님들...



09-06-12 · 1.4k · 0
▶ A : 산업안전에관한규칙 제 10조

2009-06-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위험물등의 보관]에 해당하는 별표 > 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등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위험물등의 보관]에 해당하는 별표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



09-06-12 · 1.6k · 0
A : 수질검사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09-06-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새로운 현장에서 지하수를 쓰거든요 > > 사람이 먹을수 있는 등급인지 수질검사를 할려구 합니다. > > 안전관립 사용 가능여부좀 알려주세요 > > 가능하다면 항목두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



09-06-11 · 1.6k · 0
A : 현장t/c에 쓰이는 슬링바는 언떤규격을 사용하나요

관련 답변을 참조하세요~ 타입, 폭, 체결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슬링바(슬링벨트, 벨트슬링, 스링벨트)를 규정하는 것은 없는걸로압니다. 다만 안전공단에서 슬링벨트에 S마크를 부여하는것이 있습니다. 전에 현장에서도 S마크 부여 슬링벨트만 사용하게했구요.. 결론적으로 법적인 규정은없으나 공단에서 권고사항으로 S마크 인증 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던군요. 그리고 여기도 참조하세요~ http://www.wire74.com/ams/html/products_1001.html 2009-06-11, "안전인" 님이 쓰...



09-06-11 · 1.4k · 0
A : 현장t/c에 쓰이는 슬링바는 언떤규격을 사용하나요

2009-06-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련 답변을 참조하세요~ > > 타입, 폭, 체결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 법적으로 슬링바(슬링벨트, 벨트슬링, 스링벨트)를 규정하는 것은 없는걸로압니다. > 다만 안전공단에서 슬링벨트에 S마크를 부여하는것이 있습니다. > 전에 현장에서도 S마크 부여 슬링벨트만 사용하게했구요.. > 결론적으로 법적인 규정은없으나 공단에서 권고사항으로 S마크 인증 > 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던군요. > > 그리고 여기도 참조하세요~ > > http://www.wire7...



09-06-12 · 1.2k · 0
A : 카고크레인관련 질문입니다

카고크레인 8톤 이상은 대형면허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8톤 이하는 1종보통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요합니다. 2009-06-11, "으라챠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저희 제조업 사업장에 5톤 카고크레인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 > 카고크레인 관련 법적사항을 검색해보니 5톤은 제1종보통면허만 있으면 > >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던데요 . > > 그런데 또 어떤분은 이동할때만 가능하고 현장에서 작업시는 기중기운전 > >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분도 계시네요 . > ...



09-06-11 · 2.1k · 0
A : 레이져 빔 측정장치 안전기준

2009-06-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레이져 선량이 어느정도가 되어야 레이져 방지용 보안경을 착용할 수 > 있나요 ? 정확한 기준이 없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여 레이저 종류와 파장에 따른 보안경의 종류를 확인하여 보시고 * http://www.bacou-dalloz.co.kr/product/product11-sub1.asp 바쿠우달로즈코리아의 고객상담게시판 등에 문의를 하여 협조요청을 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미안하게...



09-06-10 · 1.3k · 0
A : 비계상 안전난간 설치기준 어디에 있는지??

2009-06-10, "좋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적인 표준 안전난간 설치기준은 알고 있는데요.. > > 궁금한것은 외부 쌍줄비계 상에도 똑같은 표준 안전난간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 > 통상적으로 외부 쌍줄비계에는 발판에 2단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것을 못봐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3258번에 안전인님이 답변 드린 것처럼 안전난간대는 장소를 불문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의 내용을 동일...



09-06-10 · 1.9k · 0
A : 아크용접기 집게 절연체 질문

어스집게에도 다 덮힌 것이 있습니다. 용접기 사용시 감전되는 경로는 교류아크용접기의 외함 미접지 및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로 감전 용접홀더 손잡이의 미절연 및 파손으로 감전 등등... 2009-06-10, "경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접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아크 용접기에 용접측 집게/ 어스측 집게 있잖아요 > > 용접기 집게에는 절연체가 전체적으로 위, 아래로 다 덮히는 구조인데요 > > 어스측에는 손잡이만 절연체가 있어요(신품일 경우) > >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스 측에도 다 덮히는 구조가 맞는것 같은데 > ...



09-06-10 · 1.4k · 0
A : 외부쌍줄비계상 안전난간기준??

2009-06-10, "좋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 노동부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을 받았는데요. 궁금한게 있네요... > > *근로감독관 지적사항 > > 외부쌍줄비계(목수 작업하는부위 : 1~9층)상에 안전난간시설을 하라는데요.. 현재는 중간난간대(1m정도)만 설치를 해놓은상태인데 > 근로감독관은 표준안전난간기준 (45cm , 90cm) 대로 2단을 치라고 하네요 > > 외부쌍줄비계상에 2단 안전난간 시설을 하라는 규정을 찿아봐도 없네요 > 비계설치기준에도 안나오던데...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노동부 ...



09-06-10 · 2k · 0
A : 실무 경험있으신분들 꼭 좀 읽어주세요. 구직자 입니다.

2009-06-09, "김태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해 대학4년제 졸업했고 산업안전기사 외 컴퓨터관련 자격증 토익 800 정도 있습니다. > > > 기계관련 제조 업체 안전관리자 지원해 보려 합니다. > > 면접시 실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좀 알고나면 면접관들의 질문의도를 >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 > > 제조업에서의 안전관리.., > 이론적인 부분외 실제 이런 저런 일을 해야하고 그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지.., > >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현직에...



09-06-10 · 1.4k · 0
A : 노사협의회

2009-06-0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회를 하려고 하는데~시행전 노동부에 15일 이내 신고를 > 해야 되는겁니까?혹시~모르고 신고를 안하고 시행하였을 경우 > 불이익을 받는건지~아님 그냥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랑 협의체 회의를 > 그냥 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사협의체 회의는 노동부에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고 사업주간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밑의 3.항에 ...



09-06-10 · 1.3k · 0
A : (주)태정전척이라는 회사 아시는분???

2009-06-0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서 안전관리자 면접보러 오라고 연락 왔는데 > 회사정보가 없습니다.. > 혹시 태정전척 이라고 아시는분 어떤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태전전척의 공식사이트는 http://www.taejungec.co.kr/ 로 알고 있으나 열리지를 않는군요. 구글에서 검색한 내용을 보시려면 다음의 링크를 누르시고 http://www.google.co.kr/search?complete=1&hl=ko&newwindow=1&q=%ED%83%9C...



09-06-10 · 1.6k · 0
A : 안전관리자 초보입니다...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9-06-09, "금주금연금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서 운좋게 철도 관련업체에 안전관리자로 취직했습니다.안전이 전공도 아니고 안전업무 경험도 없어 이렇게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주부터 현장사무실이 완공되어 현장에 나가는데 제가 처음에 해야 할일이 무엇입니까..??;; > 선임신고라던지 작성.보관해야 할 서류 또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작업은 아직 쫌 더 있어야 시작 할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해야 하는것들 쫌 꼭 가...



09-06-10 · 1.7k · 0
A : 안전가설재 임대 업체 문의합니다

2009-06-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는 경북 안동인근이고요 안전가설재를 임대해서 쓸려고합니다. 근처에 안전가설재(발코니,계단안전난간대 등)임대 업체 알고 계신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 다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나름대로 찾아보았으나 어떨지는 모르겠군요. 그 곳을 아시는 분이 답변을 올려 주시길 바랬는데... 답변이 안 올라와 제가 올려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빌면서... 1. 한국가설산업의 대구지사 또는 영천 자재센터 2. 대하...



09-06-10 · 1.6k · 0
A : 안전가설재 임대 업체 문의합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6-10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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