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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강화건에 대한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토목안전관리 작성일09-06-26 1,121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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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 법률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22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 등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도 포함할 것을 내용으로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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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다 보니 6페이지에 이런글이있더라구요..
무슨말씀인지요???...

산업안전기사가 포함된다고 하던데 그럼 산업안전산업기사는 포함이 안되는가요??

건설업만 포함된다는건가요???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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