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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6-26 98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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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재 조사업체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발주처와 계약을 안 맺고 시공사와 계약
> ② 산재 및 고용보험료가 없는 일종에 PS항목(폐기물 처리 같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피재자가 소속된 문화재 조사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이 때는 시공사가 발주자가 되며 문화재 조사업체가 원청이 됩니다.
문화재 조사업체가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시공업체도 과실비율만큼 민사 상
보상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만큼 치료비 및 치료기간 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문화재 조사업체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발주처와 계약을 안 맺고 시공사와 계약
> ② 산재 및 고용보험료가 없는 일종에 PS항목(폐기물 처리 같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피재자가 소속된 문화재 조사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이 때는 시공사가 발주자가 되며 문화재 조사업체가 원청이 됩니다.
문화재 조사업체가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시공업체도 과실비율만큼 민사 상
보상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만큼 치료비 및 치료기간 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