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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강화건에 대한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6-26 1,134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2009-06-26, "토목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9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 이 법률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22일까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기관 등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도 포함할 것을 내용으로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글을 읽다 보니 6페이지에 이런글이있더라구요..
> 무슨말씀인지요???...
>
> 산업안전기사가 포함된다고 하던데 그럼 산업안전산업기사는 포함이 안되는가요??
>
> 건설업만 포함된다는건가요???
> 선배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9년 4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 때 산업안전(산업)기사가 제외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건설안전(산업)기사와 마찬가지로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한국안전연대 ( http://www.ksma.or.kr/ )에서 노동부에 보낸 입장과
노동부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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