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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으로 안전관리비 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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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9-06-27    93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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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기본적인 질문좀 하겠습니다. 햇갈리네요

가계약시 공사금액은 나와 있지만 내역은 없잖아요

이런데 공사금액에 70%으로 대상금액 뽑아서

(갑)1.88%곱하면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건지

안된건지 이게 햇갈립니다.

공사금액으로 산정했을때 부가세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알려주시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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