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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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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9-06-29 1,187회 0건

본문

발주처하고 얘기하시고 변경하신건가요. 도급내역서 보시면 안전관리비가 얼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내역금액과 상관없이 안전관리자 본인이 임의로 변경하셨다면 그거참 문제가 있네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초과분만큼 이윤에서 빠지게 되는거지요. 회사입장에서는 참 거시기 하겠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되니 본사 담당자나 현장에 관리보시는분하고 의논해보시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2009-06-29, "홍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의 안전관리비가 약 1억오천정도입니다.
> 공사기간은 1년반정도 남았구요
> 허나 착공시 안전관리자(지금은 근무안함)가 3억정도를 계상해놨더라구요 ㅠㅠ
> 그래서 작년말에 제가 설계변경할타이밍에 안전관리비를 1억오천으로 변경을 해놨죠 문제.....작년에 전 안전관리자가 3억에 맞춰서 쓰다보니
> 벌써 1억4천을 쓴겁니다......남은 안전관리비가 약 천만원인데...
> 초과될것같습니다.....제 질문의 요지는 초과를 해도 되는지..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그리고 천만원으로 남은 공사기간을 버티기위해서
> 안전관리비정산시 안전관리자 급여라든지 순찰차량유류대같은거를 적게 올려도 상관없는지...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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