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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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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맨 04-05-18 1,1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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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안녕하세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은 연차공사현장으로 올 금년차 안전관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리단에서 금년차 안전관리비를 금년공사에 다 쓰지 않으면 다음년차로 이월되지 않고 남은금액만큼 발주처에 반납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초과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년차 안전관리비에 적용할수 있지만 미달된 금액에 돼해서는 반납하는것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질문하나 합니다.
감리단에 물어보니 원도급자와 수도급자(협력업체) 직원 모두가 사용자측위원으로 구성되며, 원도급자근로자 및 수도급자 근로자들만 근로자측위원으로 구성된다는데 맞는지요? 원도급자에서 봤을때 수도급자 직원들도 근로자측 위원에 포함하는거 아닌지 궁금하군요? 이곳에 리플달아주시면 찾아와 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은 연차공사현장으로 올 금년차 안전관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리단에서 금년차 안전관리비를 금년공사에 다 쓰지 않으면 다음년차로 이월되지 않고 남은금액만큼 발주처에 반납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요? 초과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년차 안전관리비에 적용할수 있지만 미달된 금액에 돼해서는 반납하는것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질문하나 합니다.
감리단에 물어보니 원도급자와 수도급자(협력업체) 직원 모두가 사용자측위원으로 구성되며, 원도급자근로자 및 수도급자 근로자들만 근로자측위원으로 구성된다는데 맞는지요? 원도급자에서 봤을때 수도급자 직원들도 근로자측 위원에 포함하는거 아닌지 궁금하군요? 이곳에 리플달아주시면 찾아와 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