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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연차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사용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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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이름으로    04-05-18    1,22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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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ㅎ
아주 훌륭한 감리 만나서 고생많으십니다 ㅎㅎㅎ

우선 연차공사에서의 안전관리비를 차수별로 정산한다는건 무슨 생각으로 떠드는건지 ㅎㅎ
연차 토목공사현장 감리들이 항상 우겨대는 내용입니다. 노동부 홈피에 들어가면 질의회시집이 있읍니다 그거 다운받으셔서요 안전관리비파트 검색하시면 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회시된게 있습니다. 물론 차수별 안전관리비 정산을 말도 아니구요 ^^ 안전관리비는 전 공사기간으로 계산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둘째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요.....
협력업체 직원은 당연 근로자측 대표지요 ^^ 하나 근로자측 대표 전원을 엽체 직원으로 한다는건 본 취지에 조금 어긋나긴 하는거 같습니다. 얼마전 검경 합동점검을 받았는데 그때 거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연포함인 안전관리자도 사용자측 위원으로 포함하여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동수를 만들어 구성하라고는 하더군요...

어딜가나 무식덩어리 우기는거 말고는 하는거 없는 감리들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ㅎㅎㅎ
감리가 무슨 권리로 안전관리비에 대해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지만 간섭을 해대더군요 ㅎㅎ
하지만 알아두세요 ㅎㅎ 감리가 안전관리비를 이리써라 저리써라 할 권한을 없다는거 ㅎㅎㅎ

이만 ㅎㅎ 안전의 이름으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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