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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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안전인 작성일09-07-16 1,0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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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야기해서, 노동청에 보고만 하면 되고, 기타 치료나 이런것은
상호 합의에 의해 진행합니다.
노동청에 재해발생보고서만 작성하고, 치료는 합의한다고 가정하면
치료를 어떻게 해줄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산재보상보험법에도 없고, 단지 관련 법령을 찾는 다면
근로기준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근로기준법에는 요양범위와 요양비 처리를 하는 기준 정도
가 나와있고, 이는 모두 사업주가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양비 기준항목을 보면, 예를 들어 입원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원비를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할까요 ?
아니면 산재에 준해서 6인실로 무조건 쓰라고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아무데나 입원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항목을 봅시다 . 요양범위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입원
5. 간병
6. 이송
이 정도 입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어야 하고
설령, 쌍방 협의 하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협의해서 저런 사항들을 처리 안해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건 아니라는 뜻이니까....
저런 법령을 만든 이유가 없는 거라는 뜻이고...
그래서 애매하다는 이야기이고, 처리방법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명확한 법률적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는 명확한 근거에 의거해서 해야 하니까요
상호 합의에 의해 진행합니다.
노동청에 재해발생보고서만 작성하고, 치료는 합의한다고 가정하면
치료를 어떻게 해줄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산재보상보험법에도 없고, 단지 관련 법령을 찾는 다면
근로기준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근로기준법에는 요양범위와 요양비 처리를 하는 기준 정도
가 나와있고, 이는 모두 사업주가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양비 기준항목을 보면, 예를 들어 입원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원비를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할까요 ?
아니면 산재에 준해서 6인실로 무조건 쓰라고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아무데나 입원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항목을 봅시다 . 요양범위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입원
5. 간병
6. 이송
이 정도 입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어야 하고
설령, 쌍방 협의 하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협의해서 저런 사항들을 처리 안해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건 아니라는 뜻이니까....
저런 법령을 만든 이유가 없는 거라는 뜻이고...
그래서 애매하다는 이야기이고, 처리방법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명확한 법률적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는 명확한 근거에 의거해서 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