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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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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죤맨 09-07-17 1,09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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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한 내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의 능력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만 시행해 주다보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측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되겠죠...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주에게도 억울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안전인"님께서 궁금해하는 법률적 기준의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됩니다. 또한, 법이란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진단 12주 나오면 특실, 8주 나오면 일반실.. 뭐... 이렇게는 못하죠. 상병의 종류나 위험도에 따라 다 틀리게 되니까요..하지만, 기준을 정해주고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상호간에 납득할 수있는 범위로 진행하도록 기초를 마련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다툼을 없애줄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산재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를 대신해서 피재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요..또한, 요양의 범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고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로자 및 해당 담당 의사가 되겠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로 처리 안하고 공상처리 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산재처리시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아니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액에 대한 전체적 금액(위자료+치료비+일실소득 등)을 청구하기도 하죠..또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재자가 산재를 원할 경우에는 다시 산재로 전환해 주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산재은폐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산재은폐를 피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공상으로 처리하더라도 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 사고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재해율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엔 돈은 더 많이 들고, 재해 건수도 잡히게 되는 거죠... 참 어리석은 방법이죠?!!!
어차피, 노동청에 재해건수도 잡히는 상황이라면, 산재를 통해 사업주는 피재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피재자는 안적인 치료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거 아닐까요?
2009-07-16,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쉽게 이야기해서, 노동청에 보고만 하면 되고, 기타 치료나 이런것은
> 상호 합의에 의해 진행합니다.
> 노동청에 재해발생보고서만 작성하고, 치료는 합의한다고 가정하면
> 치료를 어떻게 해줄지에 대한 기준은
> 명확히 산재보상보험법에도 없고, 단지 관련 법령을 찾는 다면
> 근로기준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
> 그 근로기준법에는 요양범위와 요양비 처리를 하는 기준 정도
> 가 나와있고, 이는 모두 사업주가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 법령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
> 요양비 기준항목을 보면, 예를 들어 입원비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입원비를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할까요 ?
> 아니면 산재에 준해서 6인실로 무조건 쓰라고 해야 할까요?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아무데나 입원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
>
>
> 항목을 봅시다 . 요양범위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
> 1. 진찰
> 2.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4. 입원
> 5. 간병
> 6. 이송
>
> 이 정도 입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어야 하고
> 설령, 쌍방 협의 하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
> 협의해서 저런 사항들을 처리 안해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법적으로
> 이상이 있는건 아니라는 뜻이니까....
> 저런 법령을 만든 이유가 없는 거라는 뜻이고...
>
> 그래서 애매하다는 이야기이고, 처리방법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 명확한 법률적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 업무는 명확한 근거에 의거해서 해야 하니까요
"진짜안전인"님께서 궁금해하는 법률적 기준의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됩니다. 또한, 법이란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진단 12주 나오면 특실, 8주 나오면 일반실.. 뭐... 이렇게는 못하죠. 상병의 종류나 위험도에 따라 다 틀리게 되니까요..하지만, 기준을 정해주고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상호간에 납득할 수있는 범위로 진행하도록 기초를 마련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다툼을 없애줄 수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산재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를 대신해서 피재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내는 것이고요..또한, 요양의 범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고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로자 및 해당 담당 의사가 되겠죠. 근로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재로 처리 안하고 공상처리 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산재처리시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아니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액에 대한 전체적 금액(위자료+치료비+일실소득 등)을 청구하기도 하죠..또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재자가 산재를 원할 경우에는 다시 산재로 전환해 주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산재은폐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산재은폐를 피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공상으로 처리하더라도 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여 사고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재해율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엔 돈은 더 많이 들고, 재해 건수도 잡히게 되는 거죠... 참 어리석은 방법이죠?!!!
어차피, 노동청에 재해건수도 잡히는 상황이라면, 산재를 통해 사업주는 피재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피재자는 안적인 치료와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거 아닐까요?
2009-07-16, "진짜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쉽게 이야기해서, 노동청에 보고만 하면 되고, 기타 치료나 이런것은
> 상호 합의에 의해 진행합니다.
> 노동청에 재해발생보고서만 작성하고, 치료는 합의한다고 가정하면
> 치료를 어떻게 해줄지에 대한 기준은
> 명확히 산재보상보험법에도 없고, 단지 관련 법령을 찾는 다면
> 근로기준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
> 그 근로기준법에는 요양범위와 요양비 처리를 하는 기준 정도
> 가 나와있고, 이는 모두 사업주가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 법령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
> 요양비 기준항목을 보면, 예를 들어 입원비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입원비를 모두 지급해 주어야 할까요 ?
> 아니면 산재에 준해서 6인실로 무조건 쓰라고 해야 할까요?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아무데나 입원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
>
>
> 항목을 봅시다 . 요양범위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
> 1. 진찰
> 2.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4. 입원
> 5. 간병
> 6. 이송
>
> 이 정도 입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어야 하고
> 설령, 쌍방 협의 하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
> 협의해서 저런 사항들을 처리 안해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법적으로
> 이상이 있는건 아니라는 뜻이니까....
> 저런 법령을 만든 이유가 없는 거라는 뜻이고...
>
> 그래서 애매하다는 이야기이고, 처리방법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 명확한 법률적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 업무는 명확한 근거에 의거해서 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