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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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안전인 작성일09-07-17 8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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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돌려서 이야기 한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재해조사표 작성하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치료비용 일체를 처리해 주었죠 ?
본사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처리해주었는지 근거를 대라고 하네요 ㅋㅋ
짜증이 나서 근로기준법 근거를 댄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애매하네요
요양비라고 하면, 산재에서 적용이 되는 항목이 있고
적용이 안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
약품대 같은것도 적용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고
적용이 안되는게 요양과 연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이던지, 기타 사정에 있어서 적용이 안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요양에 필요한 비용인 비급여를 근로자가 내라고 해야 할까요?
산재에서 모두 요양에 필요한 항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서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어쩡쩡한 법률때문에 실무자들이 골치가 아픈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악용할려면, 얼마든지 악용하거나
소송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해결방안이 소송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근거를 무엇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재해조사표 작성하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치료비용 일체를 처리해 주었죠 ?
본사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처리해주었는지 근거를 대라고 하네요 ㅋㅋ
짜증이 나서 근로기준법 근거를 댄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애매하네요
요양비라고 하면, 산재에서 적용이 되는 항목이 있고
적용이 안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
약품대 같은것도 적용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고
적용이 안되는게 요양과 연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이던지, 기타 사정에 있어서 적용이 안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요양에 필요한 비용인 비급여를 근로자가 내라고 해야 할까요?
산재에서 모두 요양에 필요한 항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서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어쩡쩡한 법률때문에 실무자들이 골치가 아픈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악용할려면, 얼마든지 악용하거나
소송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해결방안이 소송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근거를 무엇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