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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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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안전인    09-07-17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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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네요
업무상 재해가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병원치료비나 이런것은 관견 법령에 의거하여 상호협의하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재해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건 요양신청서를 작성하던지, 재해조사표를 작성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장기간에 요양을 요하는 건은 요양신청서를 쓰는 것이 유리하고
간단한 치료 등은 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면 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상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고요..

한 3~4일 나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요양신청
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런 재해라 하더라도
진단서 끊으면 2주가 나오지요 ? 그러니 신고는 해야 되겠죠?

가만 보니 쓰신님은 건설현장에 재직중이신 것 같네요
건설현장도 이런식으로 산재보고를 하면, 사고건수 엄청나겠죠
건설현장과는 환경이 틀려요..

이건 근로자와 합의하고 자시고 하는 문제때문에 옳린게 아니라
본사에서 재해자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한 근거를 대라하면
어떤 법에 대한 근거를 잡아야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병원에서 산재치료자가 있어요
이사람 산재에서 적용이되는 보험급여야, 산재보험에서 혜택을 받지만
비급여는 어떻게 처리해 주어야 할까요 ?
근로자에게 비용처리를 하라고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반대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서로 상호합의해서 진행한다 ?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뭐하러 요양에 대한 범위까지 지정하면서
그렇게 법률을 만들어 대었을까요 ?
상호합의해서 회사에서 안해주면 그만인것을 ?
그렇지 않을까요?

일처리 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민사상 손배 이런거 다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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