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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재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09-07-27 1.8k 0

본문

본사에는 보고를 하셨습니까.

아님 현장소장이 본사에 보고하지말고 현장에서 처리하자고 하던가요

산재처리를 할경우에는 본사에 보고했을텐데 아무도 신경안써주던가요

정말 회사 그지같네요

일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나와서 이것저것 조사도 하겠지만 1달 넘은건 좀 그렇네요

지역구에 따라서 다르지만 본인이 늦게 신고하게된 원인을 잘 설명

하시면 산재 은폐까지는 알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산재은폐 쪽으로 60%잡으세요

그리고 기간연장이라는것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한달이 안넘고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조사결과 및 지연 이유에 따라서 산재 은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시게되면 병원비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용수증을 챙겨

두세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관련 서류 제출하고 받으시면됩니다.

자세한건 차후 공단에서 사람나오면 문의하시면됩니다.

협력업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말 싸가지 없네요

개 하도급업체 사장한테 전화해서 당장 뛰어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회사 현장소장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지시를 받으세요

님 임의대로 하지마시고 무조건 지시 받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니가 알아서해"이렇게 말하면 본사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그대로 전하세요. 그리고 본사 담당자 지시를 받으십니다.

본사 담당자도 "니가 알아서해" 이렇게 나오면 그땐 님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2009-07-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약 두달전 재해가 있어서 재해자를 응급실로 후송 조치하여 현재는 다른 일반병원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아직 산재접수 준비중 입니다.
> 질문1) 산재접수 기간이 재해발생일로 부터 1달이내로 되어있잖아여~
> 이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 이기간을 연기신청을 할수있는지요??
>
> 질문2) 최초재해발생후 응급실로 이동하고..일반병원으로 후송전 응급실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아무도 지불하지 않아~ (구급차는 대기중) 일단 제 개인카드로 치료비를 결재하였습니다! 이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 저희 사무실이나 협력업체에선 아무도 신경을 안쓰네여~ 젠장할!
> 최초양신청을 응급치료를 받던 병원으로 접수하면 차후에 제가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Q & A

전체 8,829건 26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보통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딱히 10일이다 정해진건 없는데 저같은경우는 5일이전에 제출합니다. 안전관리비 정리하는거 길어야 2-3일면 다하기때문에 감리단 말 나오기전에 처리합니다. 왠만하면 감리단에서 서류안가져오냐? 하기전에 먼저 가져다 줘버리세요. 알아서 척척가져다 주면 마찰이 많이 줄어들더군요. 2010-01-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월초 언제까지 보통 제출하나요? > 감리단에서 별말이 없어서 일반적인 제출 일자좀 알려주세요.



10-01-05 · 1.5k · 0
A : 음주측정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 건설업에서 음주측정을 매일 ...



10-01-05 · 1.3k · 0
A : 음주측정

답변감사합니다... 2010-01-05,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 >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1-05 · 1.6k · 0
A : 음주측정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 건설업에서 음주측정을 매일 ...



10-01-05 · 1.7k · 0
A : 음주측정

답변감사합니다... 2010-01-05,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 >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1-05 · 1.7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요..

2009-12-30, "안전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2년차에 접어든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만 해당 되어 있는걸로 > 알고 있습니다만.. > > 헌데 현장에 배정되어 보니. > 공사 간접비로도 제 인건비를 또 받고 있더군요.. > > 결국 발주처에 2중으로 제시하게 된거 같은데.. > 공사지연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모자라게 되자.. > 발주처에서 이것을 문제삼아.. > 안전관리비의 제 인건비를 더이상 올리지 말고 작성하라고 > 하더군요.. > > 이게 가능한지.. 전담으...



09-12-30 · 2.1k · 0
답변 감사합니다.. 헌데..

결국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포함안되어도 무관하다는 건가요?..



09-12-31 · 1.2k · 0
A : 답변 감사합니다.. 헌데..

2009-12-31, "안전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결국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포함안되어도 > 무관하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항목별 사용기준이 별도로 없으므로(폐지되었으므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포함 안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항목에 치우지지 않도록 현장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2-31 · 1.4k · 0
A : 출퇴근시간에

2009-12-30, "안전m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출퇴근시간에 현장으로 오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 > 그리고 눈이 너무 마니 와서 조기 퇴근시키다 사고가 나면 > >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58, 776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58나 776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2-30 · 1.6k · 0
A : 산악크레인과 철탑크레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http://pds71.cafe.daum.net/image/6/cafe/2008/03/12/20/18/47d7bbb832840 http://spi.emimg.com/patent/patent_img.tsp?id=2020050024124&s=b http://blog.naver.com/kwanghoikim/120091534317 http://kr.blog.yahoo.com/zzbb29/107.html 2009-12-29, "궁금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를 찾다보니 산악크레인과 철탑크레인이 검색되어 여쭤봅니다. > >...



09-12-29 · 1.6k · 0
A : 호이스트카 출입문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처음 설치할때 함께 설치되었던 것이라면 곤란할 것 같구요...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12-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호이스트카를 자동으로 운행중에있습니다. 각 층에 설치된 자동문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같이 설치된 안전 난간대는 물론되겟지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09-12-29 · 1.8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리비는 3천만원 책정 되어 있네요....)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규정되로...



09-12-29 · 1.7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



09-12-29 · 1.7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



09-12-29 · 2.2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



09-12-29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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