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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박리제 msds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페이지 정보

   안전시작 작성일09-07-27 3.4k 0

본문

박리제라... 정확한 품명은 모르겠으나...
일단 관련 물질에 대해서 공급업체에 msds를 먼저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가 국문아닌 다른 언어로 되어 있을 경우,
국문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고표지 포함.

만약 귀 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면...
생산시 들어가는 물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msds도 있을 거구요.
그것들에 기제된 cas no.를 참조하여, 공단에서 배포하고 있는 msds editing program을 사용 하셔서,
관려 제품에 대한 msds를 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경고표지 역시 제작을 하셔야 할 것이구요.

저의 짧은 지식인지라... 명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끝으로 각각 과태료 부분인지라... 차후 노동부 점검시 지적되면...
최소 건당 3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인건 아시죠??
그러니... 귀찮으시더라도... 하나씩 챙겨두시는 것이 향후 님을 위해서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교육이야... msds, 유기용제, 그리고 개인용 보호구 관련 해서 교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등등)
박리제가 정확히 어떤 성질의 물질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안전교육도 고려해 보셔야 하구요.(16시간)

한번 찬찬히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시면서, 챙기다 보면, 답은 금방 나올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09-07-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육도 시켜야 하고 해서 자료가 전무한 상태라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26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보통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2010-01-05,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월초정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딱히 몇일이다 정해진건 없습니다. > 감리단과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 > 2010-01-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 월초 언제까지 보통 제출하나요? > > 감리단에서 별말이 없어서 일반적인 제출 일자좀 알려주세요. 매월10일 정도는 괜찮을까요?



10-01-05 · 1.5k · 0
A : 안전관리비 보통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딱히 10일이다 정해진건 없는데 저같은경우는 5일이전에 제출합니다. 안전관리비 정리하는거 길어야 2-3일면 다하기때문에 감리단 말 나오기전에 처리합니다. 왠만하면 감리단에서 서류안가져오냐? 하기전에 먼저 가져다 줘버리세요. 알아서 척척가져다 주면 마찰이 많이 줄어들더군요. 2010-01-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월초 언제까지 보통 제출하나요? > 감리단에서 별말이 없어서 일반적인 제출 일자좀 알려주세요.



10-01-05 · 1.5k · 0
A : 음주측정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 건설업에서 음주측정을 매일 ...



10-01-05 · 1.3k · 0
A : 음주측정

답변감사합니다... 2010-01-05,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 >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1-05 · 1.5k · 0
A : 음주측정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 건설업에서 음주측정을 매일 ...



10-01-05 · 1.7k · 0
A : 음주측정

답변감사합니다... 2010-01-05,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지 작업자들의 음주작업을 금지하기 하기위아여 실시하는것입니다. 수시로 측정하시면 작업자들이 참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반주를 마시진 않을것입니다. 관리대장까지 만드셨다면 기록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전관리자의 서류가 한개 더 늘어나겠습니다. 저라면 불시에 아침조회 시간에 몇분만 측정하겠습니다. 전부 그거 불고 있으면 약간 빡시겠습니다. ㅠㅠ > > 2010-01-04, "안전을 꿈꾸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1-05 · 1.7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요..

2009-12-30, "안전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2년차에 접어든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에만 해당 되어 있는걸로 > 알고 있습니다만.. > > 헌데 현장에 배정되어 보니. > 공사 간접비로도 제 인건비를 또 받고 있더군요.. > > 결국 발주처에 2중으로 제시하게 된거 같은데.. > 공사지연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모자라게 되자.. > 발주처에서 이것을 문제삼아.. > 안전관리비의 제 인건비를 더이상 올리지 말고 작성하라고 > 하더군요.. > > 이게 가능한지.. 전담으...



09-12-30 · 2.1k · 0
답변 감사합니다.. 헌데..

결국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포함안되어도 무관하다는 건가요?..



09-12-31 · 1.1k · 0
A : 답변 감사합니다.. 헌데..

2009-12-31, "안전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결국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포함안되어도 > 무관하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항목별 사용기준이 별도로 없으므로(폐지되었으므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포함 안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항목에 치우지지 않도록 현장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2-31 · 1.4k · 0
A : 출퇴근시간에

2009-12-30, "안전m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출퇴근시간에 현장으로 오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 > 그리고 눈이 너무 마니 와서 조기 퇴근시키다 사고가 나면 > >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58, 776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58나 776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2-30 · 1.5k · 0
A : 산악크레인과 철탑크레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http://pds71.cafe.daum.net/image/6/cafe/2008/03/12/20/18/47d7bbb832840 http://spi.emimg.com/patent/patent_img.tsp?id=2020050024124&s=b http://blog.naver.com/kwanghoikim/120091534317 http://kr.blog.yahoo.com/zzbb29/107.html 2009-12-29, "궁금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를 찾다보니 산악크레인과 철탑크레인이 검색되어 여쭤봅니다. > >...



09-12-29 · 1.5k · 0
A : 호이스트카 출입문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처음 설치할때 함께 설치되었던 것이라면 곤란할 것 같구요...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12-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호이스트카를 자동으로 운행중에있습니다. 각 층에 설치된 자동문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같이 설치된 안전 난간대는 물론되겟지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09-12-29 · 1.8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리비는 3천만원 책정 되어 있네요....)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규정되로...



09-12-29 · 1.7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데요..(예를 들면 협력사 하도급 계약금액이 100억원 가량 되는데...안전관...



09-12-29 · 1.7k · 0
A : 안전관리비 책정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12-29, "EN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9-12-2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여기는 민간 공사 골프장 현장 입니다.... > > > 안전관리비 책정 산출 관련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참고 해야 될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 > > 현재 제가 왔을때 토공이 3개월 진행 중있었고 협력업체 및 저희 원청 안전관리비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책을 찾아 보아도 알수 없네요... > > > 공무 보시는 분이 그냥 대충 했는것 같은...



09-12-29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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