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동부 감사때 세금계산서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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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맨 작성일04-05-25 1,36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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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궁금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 노동부 감사때 인건비 및 기타 안전용품구입에 따른 영수증처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 신호수인건비등은 노무대장으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으며, 기타 안전용품구입에 따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수증을 현장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또한 이 모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감리단에 제출시 증비서류로만 쓰이고 폐기처분 하여도 돼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감리단(발주처)에 보고를 하여도 효력이 없고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여야 효력이 있듯이 증빙서류인 노무대장,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을 감리단(발주처)에
보고를 하는 것 외에 복사본이라도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함께 공사종료후에도
1년간 보존을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2항 참조)
> 안녕하세요
>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 노동부 감사때 인건비 및 기타 안전용품구입에 따른 영수증처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 신호수인건비등은 노무대장으로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으며, 기타 안전용품구입에 따른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및 간이영수증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수증을 현장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또한 이 모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감리단에 제출시 증비서류로만 쓰이고 폐기처분 하여도 돼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감리단(발주처)에 보고를 하여도 효력이 없고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여야 효력이 있듯이 증빙서류인 노무대장,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을 감리단(발주처)에
보고를 하는 것 외에 복사본이라도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함께 공사종료후에도
1년간 보존을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