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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풍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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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8-05 1,92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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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지하작업시 분진이 다발생되어 대형개구부쪽에 선풍기(대형)를 각층마
>
> 다 설치하여 분진을 밖으로 불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 이때 사용되는 선풍기 및 선풍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2번 항
>
> 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대형 선풍기가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현장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등 타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되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인건비 또한, 상기의 내용에 따라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지하작업시 분진이 다발생되어 대형개구부쪽에 선풍기(대형)를 각층마
>
> 다 설치하여 분진을 밖으로 불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 이때 사용되는 선풍기 및 선풍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2번 항
>
> 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적용이 가능하겠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o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대형 선풍기가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현장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등 타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되어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함이 좋을 듯 합니다.
인건비 또한, 상기의 내용에 따라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