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신고시 양식은 어떤것을 사용하나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신고시 양식은 어떤것을 사용하나요?

페이지 정보

자율안전    09-08-10    1,055회    0건

본문

서식은 건설업꺼 쓰시고..
기타 서류는..재직증명서 하나 첨부 하시면 될거에요..ㅎㅎ

2009-08-10, "상신유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이제 골조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공사금액이 20억이 넘기에 골조 업체 현장 소장을 노동부에 선임신고하라고 지시 하려 합니다.
> 이 때 사용하는 양식이 원청에서 사용하는 관리감독자 선임보고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지요? (양식 첨부)
> 아니면 협력업체는 다른 양식이 따로 있는지요?
> 그리고 첨부 서류 또한 자격증, 재직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되는지요?
> 궁금한게 많습니다.
> 많은 선배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70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