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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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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08-10 1,08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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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d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인원49인의 냉동컨테이너 수리보수 업체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알고싶습니다!!
>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는 말은 회사에 입사한 날짜를 말하는것입니까??
>
> 아님면 따로 선임할수잇는곳에 등록을 해야하는것입니까?
>
> 아시는 분은 그선임에 대한뜻과 선임에 등록하는곳을 적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에 의거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아니고
안전관리대행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는 말은 회사에 입사한 날짜가 아니라 노동부에 서류로서
보고한 날짜를 말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 된다면 해당 사업장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부 관할지청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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