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착공의 의미?
페이지 정보
딴지안전 작성일09-08-12 1,178회 0건관련링크
본문
답변 감사합니다.
일각에서는 착공이라는 의미를 근로자 투입시점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가설사무실 축조, 가설휀스 설치 등에도 근로자는 투입이 되니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아니군요^^
2009-08-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1,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조금 생뚱맞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
> > 안전관리자 투입시기가 착공전이라고 하는데...
> >
> > 혹시 어디에 나와 있나요?
> >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나와 있어요
> >
> > 착공전이라는 의미가 실착공전 인지?
> >
> > 아니면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휀스) 설치전 인지?
> >
> > 질의회시를 찾아봐도 없고...아시는 분 계시면 한수 가르쳐 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 노동부 관련 회시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 선임일에 해당됨
>
>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 (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
> * 참조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
> 그리고 참조로 2009년 8월 7일 이후부터는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일각에서는 착공이라는 의미를 근로자 투입시점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가설사무실 축조, 가설휀스 설치 등에도 근로자는 투입이 되니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아니군요^^
2009-08-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1,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조금 생뚱맞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
> > 안전관리자 투입시기가 착공전이라고 하는데...
> >
> > 혹시 어디에 나와 있나요?
> >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안나와 있어요
> >
> > 착공전이라는 의미가 실착공전 인지?
> >
> > 아니면 가설사무실, 가설울타리(휀스) 설치전 인지?
> >
> > 질의회시를 찾아봐도 없고...아시는 분 계시면 한수 가르쳐 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 노동부 관련 회시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착공일이
> 선임일에 해당됨
>
>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때 14일 이내라 함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14일이 되는 시점 이내를 말함
> (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
> * 참조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
> 그리고 참조로 2009년 8월 7일 이후부터는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