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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중 대상금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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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8-12    1,20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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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
> 정말 기초적인 질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햇갈리네요
>
> 안전비 계상시 대상금액이 노무비+재료비+관급자재 인가요
>
> 아니면 직접공사비가 대상금액이 되는건가요
>
> 저희 현장은 관급자재가 없어서 노무비+재료비로 생각했는데요
>
> 내역서에 보니 그외 경비가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네요
>
> 경비에대한걸 알아보니 장비사용료 등등 이라고 하는데요
>
> 대상금액 = 노무비+자재비+관급자재 ??
>
> 대상금액 = 직접공사비+관급자재 ??
>
> 참고로 현재 내역서에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액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
> 정말 햇갈리네요
>
> 어느 것이 맞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2. 관급자재비와 사급자재비가 있을 경우

관급자재비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 등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것을 말하고 사급자재비가
당해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소비되는 물품이거나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제품을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이 됩니다.

1)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 × 1.2배
2)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법정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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