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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벽에 붙여 놓는 수칙 같은 자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8-17 1.3k 0

본문

2009-08-17,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11대기본수칙등......보호구 착용 그림.....그런자료는 어디서 구할수있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 가시면 원하시는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포스터 보러가기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전화 1588-7500, 031-240-4500) 1층 현관에 전기안전에 관한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고 또 홍보실을 방문하면 좋은 자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초기화면에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 194번 자료인 2007년 산재예방 포스터 현상공모 당선작
- 181번 자료인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포스터 당선작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안전관리계상 항목에 포함여부에대한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9,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가설식당에 수질검사를 했는데요!! > > > >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 > > > 그래서 물탱크에 오존살균기를 설치했습니다! > > > > 이게 안전관리비로 가능할까요?(건강관리비) > > > >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건강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 > 제가 볼땐 아닌것 같은데... 안관비로 털수있는지 알아보라더군여~ > > > > 안관비가 무슨 봉도 아니고....^^;...



09-08-19 · 1.8k · 0
A : 안전일지작성일이 언제부터하나요?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가설사무실 지어서 들어왔구여~ > > 착공계는 금년 4월이며... 실착공은 금년9월 예정입니다. > > 안전일지는 착공계제출일부터인가요? > > 아님 실착공시 부터인가요? > > 현재 작업자와 협력업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09-08-18 · 1.4k · 0
A : 안전일지작성일이 언제부터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재 가설사무실 지어서 들어왔구여~ > > > > 착공계는 금년 4월이며... 실착공은 금년9월 예정입니다. > > > > 안전일지는 착공계제출일부터인가요? > > > > 아님 실착공시 부터인가요? > > > > 현재 작업자와 협력업체는 없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



09-08-19 · 1.4k · 0
A : MSDS는 어떤걸 현장에 고시해야하나요

페인트, 각종 오일류, 방수제, 방청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반입한 용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에 의거..." 라는 등의 글귀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MSDS물질에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화공안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여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등, 경고표지 작성 및 부착(양식 및 규격),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9-08-18, "울고싶어라" 님이...



09-08-18 · 1.7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재털이로 검색을 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이 되면 착공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2부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구여~~ > 사무실 앞이나 식당주면, 교육장 주변에 > 재털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항아리로) >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털수있나요? > > 또하나 안전관리계획서는 승인을 받고 제출을 하잖아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신규현장은 처음인지라.. > 아님 비치...



09-08-18 · 1.7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09-08-18 · 1.5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기성품으로 말구여 항아리로 할경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2009-08-18,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09-08-18 · 1.4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쓰기나름으로 겨우될 수도 있습니다. 항아리는 그러니 당연히 안 되겠지요~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성품으로 말구여 > 항아리로 할경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2009-08-18,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 >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09-08-18 · 1.3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중에....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09-08-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쓰기나름으로 겨우될 수도 있습니다. 항아리는 그러니 당연히 안 되겠지요~ > > 2009-08-18, "안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성품으로 말구여 > > 항아리로 할경우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 > > 2009-08-18,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재떨이는 소화기보관함과 공용으로 된 기성품이 있어요.. > > > 그걸로 해결 하시면 될겁니다.^-^



09-08-19 · 1.5k · 0
A : MSDS 법적규제 사항 중

2009-08-1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받은 MSDS 목록 중 > 산업안전보건법에 특별히 기재가 안되어 있는 사항은 > 예를 들어 과산화수소 같은 건... > 법적규제사항에 허용농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 > 과산화 수소는 관리대상물질에 들어갈 듯 싶은데... > 발암성 A3 물질이고... > 표기가 안되어 있는 건.. 관리대상물질에 포함이 안되는 일반화학물질 > 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누락이 되어진것인지요? > > 누락된 듯 싶은데 확실히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09-08-18 · 1.8k · 0
집진기 관련~~~

공사성 관련이므로 안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개념없네요~~~ 이러니 우리나라 건설업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09-08-18 · 1.3k · 0
A : 집진기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위에분 말은 쫌 이쁘게 하시지.ㅋㅋㅋㅋㅋ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으로 처리 했습니다. 근거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4조,8조 등.. 일반적으로 분진작업은 환기장치 또는 국소배기장치등을 설치하여야하나 저는 근로자 "호흡기 질환예방"으로 처리 했어요.^-^ 뭐~ 두말 할 것도 없이 깔끔 함.. 단 작업의 특성상 건물 내부 및 구조물 박스 안에서등의 작업이라야 가능하겠죠? 오픈구간 같은경우엔 적용이 아마 힘들듯 합니당. 질의회시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디갔는지...



09-08-18 · 2.1k · 0
A : 장비업체 산재처리 관련

장비업체 직원이 현장에서 다칠 경우 장비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비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장비소유주가 사고 후라도 산재를 가입하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때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2009-08-17, "승희" ...



09-08-17 · 1.7k · 0
A : 급해요

2009-08-17, "도와주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양식으로 된 자료 어디있는곳 아신다면 갈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 사이트 초기화면 중앙에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8-17 · 1.2k · 0
▶ A : 벽에 붙여 놓는 수칙 같은 자료

2009-08-17,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11대기본수칙등......보호구 착용 그림.....그런자료는 어디서 구할수있을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 가시면 원하시는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포스터 보러가기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전화 1588-7500, 031-240-4500) 1층 현관에 전기안전에 관한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고 또 홍보실을 방문하면 좋은 자료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초기화면에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에...



09-08-17 · 1.3k · 0
A : 급박합니다 첨부파일

2009-08-17, "눈물난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호구 착용하지않으면 얼마얼마의 과태료가있다~~~ > 라는것처럼 과태료에 관한 자료는 어디서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참조바랍니다. 위의 링크된 파란 글씨를 클릭한 후 제일 하단에 있는 별표13을 보시거나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8-17 · 1.3k · 0
A : 급박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변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페널티 같은 자료나 양식같은것이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계시다면 꼭좀 부탁드릴꼐요 ㅜㅜ



09-08-17 · 1.2k · 0
A : 급박합니다

2009-08-17,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변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 부과하는 페널티 같은 자료나 양식같은것이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혹시 알고계시다면 꼭좀 부탁드릴꼐요 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등으로 되돌린다면 문제...



09-08-17 · 1.3k · 0
A : 안전관리 초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009-08-14, "orsc"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전철 E&M 분야에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된 초보자입니다. 현재 사업장내 상시근로자수는 20명이 되지않고, 현장 업무도 낯설어서 무엇부터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제막 자전거를 타려고하는 아이처럼 설레고 막막하고 걱정이 앞서네요. 노동부등 제출 해야할 서류와 사업장에 비치해야할 내용, 교육등, 전반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09-08-14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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