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외부쌍줄비계 관련
안됩니다. 이유는 주목적이 작업이니까요
혹시 모르니 해당지역 근로감독관에게 질의해보세요
2010-01-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외부 비계작업시 하부 침하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하려고하는데.
> 붕괴방지용으로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 가설공사 내역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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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쌍줄비계 관련
2010-01-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외부 비계작업시 하부 침하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하려고하는데.
> 붕괴방지용으로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 가설공사 내역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 외부비계는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비계 침하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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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일 안전교육
보통 조회시하는데 알아서하시구요
행사는 소장님하고 상의하시던지 아니면 공사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전 현장에서 했던거 자료 받으셔서 하시면되구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재해개시보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2010-01-21, "안전 왕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일 안전교육을 아침조회시간에 하는건가요??
>
> 그리고 안전점검의날 행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 외부안전교육이랑 무재해 개시보고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 무엇
>
>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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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개시 보고
이것저것 따져봐서 산정시간이 100만시간에 대당되시면 그게 1배수가 되는거요
2백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100만시간 다채우시고 공단에서 인증서 받으시면 2배수로 넘어가는겁니다. 100만 1시간부터 시작
2010-01-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 개시 보고를 할려고 하는데 총 공사 금액에 1500억원 정도 되요
>
> 무재해 산정시간이 100만시간으로 나왔는데 그게 1배수인가요??
>
> 공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100만시간을 다 채우면 2배수로 되는건가요??
>
>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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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업체 관리책임자 선임관련
2010-0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가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이면 관리책임자 선임보고를
>
> 해야 하나요?? 그 법 조항이 몇조 몇항인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영 제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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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ㅇ
비슷할것 같습니다.
큰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시공능력평가는 삼환이 조금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10대 기업정도가 괜찮고 나머지는 가급적 정직으로 가심이...
2010-0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쌍용건설이 나은가요 아님 삼환기업이 나은가요??
>
> 둘다 계약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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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초보 안전관리자
2010-01-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아파트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입사를 오늘 했습니다..
>
> 안전관리자가 일단 먼저 제가 먼저 선임 되었구요... 다음에
>
> 다른 안전관리자 들이 순차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
> 제가 먼저 와서 만들어야 되는 서류나 필요한 것들즘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다보면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그리고 근무하시다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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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있지 않은경우
2010-01-19, "최광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에서는
>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점검비, 교통통행대책비등이 전혀
>
>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 1.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을까요?
>
> 통상 발주시 내역에 안전점검비는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
> 2. 그외의 항목(특히, 교통통행안전대책비-교통표지판, PE방호벽,
>
> 통행신호수 인건비등)들도 통상 계상이 되어 있나요? 즉, 많은 공사에
>
> 계상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당공사에서만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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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말 궁금합니다.
2010-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은 현재 시설공사 현장입니다.
> 배관 작업중 터널 내부에 장기간 방치된 배관에 쌓인 먼지로 인하여
> 근로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 닦아 내는것도 한계가 있고, 마스크를 쓰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 하지만 작업은 해야 하니 어쩔수 없지만, 제가 볼때는 클린룸 등에서 착용하는 방진복을 입히면 옷에 먼지가 덜 묻어 일하기에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방진복?(분진복)이 일회용이 있다고 하던데 일회용이 있는지, 또 이 방진복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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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시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 판단금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0-01-15, "안전으로 살아남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짜 안전관리자 입니다.
>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금액 판단 기준인데
>
> 예를 들어 토목 관급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처가 제시한 공사 금액 120억이고 이공사를 수주한 회사는 착찰률을 적용하여 실제 수주 금액은 85억 이며 1차 수주 회사는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준 금액이 55억 이다고 한다면
>
> 1.안전관리자 선임시 판단이 되는 공사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위의 금액은 자재비를 포함한 가격이고 하도급 회사 금액은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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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화약보관소 안전관리비 문제입니다.
2010-01-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화약보관소가 공사내역서에 없으면
>
> 안전관리비로 털어도 무관한가요??
>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는 타법 적용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약보관소(화약류 취급소)는 타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등)에 의거 설치될 수 있는
내역이므로 공사내역에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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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화약보관소 안전관리비 문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10-01-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1-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화약보관소가 공사내역서에 없으면
> >
> > 안전관리비로 털어도 무관한가요??
> >
> > 선배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 에는 타법 적용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 화약보관소(화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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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화약보관소 안전점검에 관한 권한 문의 입니다???
먼저 외주로 들어온거면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죠 직발이면 상관하지 마시고 원청이나 협력사쪽이면 현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정은 원청및 협력사 소관입니다. 통제 받기 싫으면 법조항을 가지고 오라고하세요.
2010-01-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화약류 보관소가 2곳이 있습니다...현장내에서 발파가 1,2공구로 나누어져서 하도급업체에서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면 화약보관소도 안전관리자가 확인,감독,점검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업체 2곳에 화약주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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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화약보관소 안전점검에 관한 권한 문의 입니다???
2010-01-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외주로 들어온거면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죠 직발이면 상관하지 마시고 원청이나 협력사쪽이면 현장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정은 원청및 협력사 소관입니다. 통제 받기 싫으면 법조항을 가지고 오라고하세요.
>
> 2010-01-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은 화약류 보관소가 2곳이 있습니다...현장내에서 발파가 1,2공구로 나누어져서 하도급업체에서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그러면 화약보관소도 안전관리자가 확인,감독,점검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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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이직 관련
일단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일까지 기다리는 중에 인수자가 오면 인계해주고 안오면 다른회사로 출근하면서 새로운 신임이 오면 인계하러
온다고 하면됩니다.
오기싫으면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서
업무내용과 보관중일 화일과 위치, 기타 진행사항들을
한장에 작성하여 관리과장이나 대신인수할 사람이 있으면 인수하고
소장님 확인을 받으면 서로 좋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신임자가 오면 인계하러 하루 정도 온다고 하면
더 좋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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