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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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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09-08-19    1,46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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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배치 및 위험표시 등 안전조치를 실시 한 상태에서
신호자의 신호 무시 및 위험 경고 무시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써.... 생략!!!
전에 판례문에서 보았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네요~
제가 알기론 약값정도도 안줬던걸로 기억합니당.^^

> 2009-08-1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관로부설 공사구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지역민이 넘어져서 골절상으로 치료중인데 보상비를 과하게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신호수배치,안전표지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주 원인인데도 과하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답답하네요~보상의 법적근거나 해결방안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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