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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에 대한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8-20 2.2k 0

본문

2009-08-19, "orsc"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모두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800억 미만 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전자료에서 확인한 결과 800억 미만은 안전관리자 1인을 두게 되어 있던데요. 그 안전관리자에 대한 경력사항이라던지, 자격사항은 따로 없는 건가요? 별표4에 명시 되있는 안전관리자(전공,자격증 등)조건만 충족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건설업에 있어서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이면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 1998년 12월 31일 이전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등


2.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상기 1.항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1명이 2명 중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을 기준으로 매 300인이 추가
될 때 1인씩 추가됩니다.(예로 1500억원이면 3명, 2200억원이면 4명, 2900억원이면 5명...)


3. 다만, 2009년 8월 7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 중에는 하나 추가된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비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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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09-08-25 · 1.2k · 0
리프트업체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건 안전시설물업체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09-08-25 · 1.1k · 0
A : 전선 보호 시설물....

'방호관'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관련 답변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길... 2009-08-24, "만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상 고압전선 접촉 방지 방호 시설물 설치 할려고 하는데요.... > 한전에다가 문의하면 무료로 해주나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 알고 계시거나 해보신분은 알켜주세요....



09-08-24 · 1.5k · 0
A :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 문의

파일이 커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2009-08-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09-08-24 · 1.7k · 0
A :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 문의

sarangman74@naver.com 입니다.



09-08-24 · 1.6k · 0
A :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 문의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설치 안전작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http://www.isafety.co.kr/html/law/cs2-33.htm 2009-08-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09-08-24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수 차이입니다. 2009-08-24,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임이되고 안되고 차이점이뭔가요?? > 저희는 직원이49명이라 아직 선임이 안된상태인데요.. > 차이점이 큰가요??있다면 혜택이있는건가요??



09-08-24 · 1.7k · 0
A : 유도 또는 신호자 인건비에 관한 문의요~

업체 계약한 신호수 일 경우..근로계약서(임금표시) 첨부하심 될거고 용역일 경우에는.. 용역 단가는 책정 되어있지 않나요? 2009-08-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 (2)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 (3)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4) 비계 설치․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 (5)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09-08-24 · 1.7k · 0
A : 재질문~

신호수를 용역으로 쓰지않고 작업자중 2명은 따로 신호수로 씁니다. 6명의 작업자중 2명을 신호수로 쓰고 나머지 4명을 작업자로 하는데 그 두명의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이라서 10만원을 신호수 인건비로 쓰는 데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09-08-24 · 1.4k · 0
A : 재질문~

2009-08-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호수를 용역으로 쓰지않고 작업자중 2명은 따로 신호수로 씁니다. > > 6명의 작업자중 2명을 신호수로 쓰고 나머지 4명을 작업자로 하는데 > > 그 두명의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이라서 10만원을 신호수 인건비로 쓰는 > > 데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호수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작업자의 인건비와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



09-08-24 · 1.8k · 0
A : MSDS 관련

2009-08-2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화학물질명 (제품명)은 같으나, 배합비만 달리 (실험의 목적) 구성하는 > 물질들은 같구요.. 이랬을때 MSDS 정보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 > 요? > > GHS 제도 도입시.... 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제6조(작성원칙)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험...



09-08-23 · 1.9k · 0
A : 현장에서 안전사고 터졌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외에는 없습니다. 제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009-08-21, "울고싶어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사고 터졌는데 근로자들이 > 처벌에대한 제재때문에 보고를 안했을때 > 그에따른 법적으로 문책을 가할수있나요? > 있다면 몇조몇항 이런식의 내용과 자료부탁드려요.,.



09-08-21 · 1.9k · 0
A : 현장에서 안전사고 터졌는데~~

관리감독자의 직무위반으로 볼 수 있네요 사고발생시 관리감독자가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09-08-21 · 1.9k · 0
A : 무재해 목표시간??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목표시간은 님이 좋을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단 공단에 인증받을때는 30만시간 채우시고 1배수 하셔야겠죠 무재해시간에 목메지 마시고 정말 무재해 현장 만드시기 바랍니다. 2009-08-20, "금주금연금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철도신호를 담당하는 업체의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경춘선 공사를 하는데 공사기간은 31개월이고 도급금액은 50억6천입니다... > 직원은 사무실 5명 현장은 평균5명내외에서 변동되고 있습니다... > 공사를 시작해서 무재해기록판을 작성해야 하는데 > 무재해목표시간을 얼마로 해야 할까...



09-08-20 · 1.6k · 0
A : 무재해 기록

연결해서.. 100만이 1배라고 한다면 2배는 200만 3배는 300만 이런식입니다. 2009-08-2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 투입 얼마안된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게 현장에 와서 서류 정리중 무재해시간을 정리하다보니 전 선임자가 얼마전 1배 달성인증을 받았습니다. > > 근데 그이후 제대로 정리가 안된거 같아서 그러는데요.. > > 무재해시간 2배 목표로 할 때 다시 0시간부터 20만을 시간을 채우면 되나요? 아니면 이전 1배달성(10만시간)도 포함해서 기록해야되나요? > > 참고로...



09-08-20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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