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45
구인정보  9 381
자료실   2,065
Q & A   8,830
 


Q & A

A : 재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9-08-24 1.8k 0

본문

2009-08-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호수를 용역으로 쓰지않고 작업자중 2명은 따로 신호수로 씁니다.
>
> 6명의 작업자중 2명을 신호수로 쓰고 나머지 4명을 작업자로 하는데
>
> 그 두명의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이라서 10만원을 신호수 인건비로 쓰는
>
> 데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호수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작업자의 인건비와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신호자 인건비를 10만원으로 책정해서 지급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2. 그리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증빙서류라 함은 주민등록증사본, 노임지급
명세서 정도이며 여기에 필요하다면 신호수 선임계, 작업일보 상에 신호수 명기, 작업 중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노동부 관련 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신호수가 발파작업 수행시 사전에 근로자들의 안전한 대피 및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배치된 자를 말하고 그 인건비가 공사비 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60, 2002.6.5)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신호수, 보조원, 안전시설 설치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4, 2001.10.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295 페이지
Q & A 목록
A : 신종인플루(공단 질의 회시 내용 - 펌)

2009-08-25,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플루엔자 간염등을 막고자 개인위생관련 핸드세니타이저를 세면대에 > 부착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접수번호 109877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9-02 처리기한 09-09-09 처리일자 09-09-0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



09-09-21 · 1.7k · 0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09-08-25 · 1.1k · 0
리프트업체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건 안전시설물업체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09-08-25 · 1.1k · 0
A : 전선 보호 시설물....

'방호관'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관련 답변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길... 2009-08-24, "만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상 고압전선 접촉 방지 방호 시설물 설치 할려고 하는데요.... > 한전에다가 문의하면 무료로 해주나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 알고 계시거나 해보신분은 알켜주세요....



09-08-24 · 1.4k · 0
A :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 문의

파일이 커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2009-08-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09-08-24 · 1.7k · 0
A :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 문의

sarangman74@naver.com 입니다.



09-08-24 · 1.6k · 0
A :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 문의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설치 안전작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http://www.isafety.co.kr/html/law/cs2-33.htm 2009-08-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09-08-24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수 차이입니다. 2009-08-24,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임이되고 안되고 차이점이뭔가요?? > 저희는 직원이49명이라 아직 선임이 안된상태인데요.. > 차이점이 큰가요??있다면 혜택이있는건가요??



09-08-24 · 1.7k · 0
A : 유도 또는 신호자 인건비에 관한 문의요~

업체 계약한 신호수 일 경우..근로계약서(임금표시) 첨부하심 될거고 용역일 경우에는.. 용역 단가는 책정 되어있지 않나요? 2009-08-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 (2)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 (3)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4) 비계 설치․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 (5)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09-08-24 · 1.6k · 0
A : 재질문~

신호수를 용역으로 쓰지않고 작업자중 2명은 따로 신호수로 씁니다. 6명의 작업자중 2명을 신호수로 쓰고 나머지 4명을 작업자로 하는데 그 두명의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이라서 10만원을 신호수 인건비로 쓰는 데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09-08-24 · 1.4k · 0
▶ A : 재질문~

2009-08-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호수를 용역으로 쓰지않고 작업자중 2명은 따로 신호수로 씁니다. > > 6명의 작업자중 2명을 신호수로 쓰고 나머지 4명을 작업자로 하는데 > > 그 두명의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이라서 10만원을 신호수 인건비로 쓰는 > > 데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호수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작업자의 인건비와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



09-08-24 · 1.8k · 0
A : MSDS 관련

2009-08-2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화학물질명 (제품명)은 같으나, 배합비만 달리 (실험의 목적) 구성하는 > 물질들은 같구요.. 이랬을때 MSDS 정보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 > 요? > > GHS 제도 도입시.... 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제6조(작성원칙)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험...



09-08-23 · 1.8k · 0
A : 현장에서 안전사고 터졌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외에는 없습니다. 제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009-08-21, "울고싶어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사고 터졌는데 근로자들이 > 처벌에대한 제재때문에 보고를 안했을때 > 그에따른 법적으로 문책을 가할수있나요? > 있다면 몇조몇항 이런식의 내용과 자료부탁드려요.,.



09-08-21 · 1.9k · 0
A : 현장에서 안전사고 터졌는데~~

관리감독자의 직무위반으로 볼 수 있네요 사고발생시 관리감독자가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09-08-21 · 1.9k · 0
A : 무재해 목표시간??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목표시간은 님이 좋을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단 공단에 인증받을때는 30만시간 채우시고 1배수 하셔야겠죠 무재해시간에 목메지 마시고 정말 무재해 현장 만드시기 바랍니다. 2009-08-20, "금주금연금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철도신호를 담당하는 업체의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경춘선 공사를 하는데 공사기간은 31개월이고 도급금액은 50억6천입니다... > 직원은 사무실 5명 현장은 평균5명내외에서 변동되고 있습니다... > 공사를 시작해서 무재해기록판을 작성해야 하는데 > 무재해목표시간을 얼마로 해야 할까...



09-08-20 · 1.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9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