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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재질문~

페이지 정보

   안전초보 작성일09-08-24 1.4k 0

본문

신호수를 용역으로 쓰지않고 작업자중 2명은 따로 신호수로 씁니다.

6명의 작업자중 2명을 신호수로 쓰고 나머지 4명을 작업자로 하는데

그 두명의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이라서 10만원을 신호수 인건비로 쓰는

데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Q & A

전체 8,830건 295 페이지
Q & A 목록
A : 신종인플루(공단 질의 회시 내용 - 펌)

2009-08-25,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플루엔자 간염등을 막고자 개인위생관련 핸드세니타이저를 세면대에 > 부착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접수번호 109877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9-02 처리기한 09-09-09 처리일자 09-09-0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



09-09-21 · 1.7k · 0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09-08-25 · 1.1k · 0
리프트업체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건 안전시설물업체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09-08-25 · 1.1k · 0
A : 전선 보호 시설물....

'방호관'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관련 답변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길... 2009-08-24, "만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상 고압전선 접촉 방지 방호 시설물 설치 할려고 하는데요.... > 한전에다가 문의하면 무료로 해주나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 알고 계시거나 해보신분은 알켜주세요....



09-08-24 · 1.4k · 0
A :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 문의

파일이 커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2009-08-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09-08-24 · 1.7k · 0
A :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 문의

sarangman74@naver.com 입니다.



09-08-24 · 1.6k · 0
A :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 문의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설치 안전작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http://www.isafety.co.kr/html/law/cs2-33.htm 2009-08-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09-08-24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수 차이입니다. 2009-08-24,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임이되고 안되고 차이점이뭔가요?? > 저희는 직원이49명이라 아직 선임이 안된상태인데요.. > 차이점이 큰가요??있다면 혜택이있는건가요??



09-08-24 · 1.7k · 0
A : 유도 또는 신호자 인건비에 관한 문의요~

업체 계약한 신호수 일 경우..근로계약서(임금표시) 첨부하심 될거고 용역일 경우에는.. 용역 단가는 책정 되어있지 않나요? 2009-08-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 (2)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 (3)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4) 비계 설치․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 (5)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09-08-24 · 1.6k · 0
▶ A : 재질문~

신호수를 용역으로 쓰지않고 작업자중 2명은 따로 신호수로 씁니다. 6명의 작업자중 2명을 신호수로 쓰고 나머지 4명을 작업자로 하는데 그 두명의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이라서 10만원을 신호수 인건비로 쓰는 데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09-08-24 · 1.4k · 0
A : 재질문~

2009-08-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호수를 용역으로 쓰지않고 작업자중 2명은 따로 신호수로 씁니다. > > 6명의 작업자중 2명을 신호수로 쓰고 나머지 4명을 작업자로 하는데 > > 그 두명의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이라서 10만원을 신호수 인건비로 쓰는 > > 데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호수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작업자의 인건비와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



09-08-24 · 1.8k · 0
A : MSDS 관련

2009-08-2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화학물질명 (제품명)은 같으나, 배합비만 달리 (실험의 목적) 구성하는 > 물질들은 같구요.. 이랬을때 MSDS 정보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 > 요? > > GHS 제도 도입시.... 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기준] 제6조(작성원칙)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기관명 등의 고유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험...



09-08-23 · 1.8k · 0
A : 현장에서 안전사고 터졌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영, 시행규칙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외에는 없습니다. 제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2009-08-21, "울고싶어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사고 터졌는데 근로자들이 > 처벌에대한 제재때문에 보고를 안했을때 > 그에따른 법적으로 문책을 가할수있나요? > 있다면 몇조몇항 이런식의 내용과 자료부탁드려요.,.



09-08-21 · 1.9k · 0
A : 현장에서 안전사고 터졌는데~~

관리감독자의 직무위반으로 볼 수 있네요 사고발생시 관리감독자가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09-08-21 · 1.9k · 0
A : 무재해 목표시간??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목표시간은 님이 좋을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단 공단에 인증받을때는 30만시간 채우시고 1배수 하셔야겠죠 무재해시간에 목메지 마시고 정말 무재해 현장 만드시기 바랍니다. 2009-08-20, "금주금연금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철도신호를 담당하는 업체의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경춘선 공사를 하는데 공사기간은 31개월이고 도급금액은 50억6천입니다... > 직원은 사무실 5명 현장은 평균5명내외에서 변동되고 있습니다... > 공사를 시작해서 무재해기록판을 작성해야 하는데 > 무재해목표시간을 얼마로 해야 할까...



09-08-20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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