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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도 또는 신호자 인건비에 관한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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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09-08-24    1,3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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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계약한 신호수 일 경우..근로계약서(임금표시) 첨부하심 될거고
용역일 경우에는.. 용역 단가는 책정 되어있지 않나요?

2009-08-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 (2)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 (3)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4) 비계 설치․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 (5)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 신호자 인건비에 위사항이 포함되어있는데요
>
> 신호자를 2명 두어 작업을 하는데 신호자의 인건비가
> 정확히 얼마 인지 책정이 되어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책정이 되어있다면 얼마 인지 얼마까지 주는게 가능한지..
> 지금 우리현장에서는 신호자 인건비를 10만원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 그 10만원을 지불하는 근거를 제시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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