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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또는 신호자 인건비에 관한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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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작성일09-08-24 1,115회 0건

본문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2)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3)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4) 비계 설치․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5)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신호자 인건비에 위사항이 포함되어있는데요

신호자를 2명 두어 작업을 하는데 신호자의 인건비가
정확히 얼마 인지 책정이 되어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책정이 되어있다면 얼마 인지 얼마까지 주는게 가능한지..
지금 우리현장에서는 신호자 인건비를 10만원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10만원을 지불하는 근거를 제시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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