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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 안전난간 기둥에대한 법적 기준~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04-05-28 4.1k 0

본문

제4장 표준안전난간

제25조(설치위치) 표준안전난간(이하 "안전난간"이라 한다)의 설치장소는 중량물
취급 개구부, 작업대, 가설계단의 통로, 흙막이 지보공의 상부등으로 한다.

제26조(명칭) 안전난간의 각부 명칭은 생략

제27조(재료) 안전난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각호에 정한 것과 같다.
1. 강재 : 상부난간대, 중간대 등 주요부분에 이용되는 강재는 표9에 나타낸
것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표 9> 부재의 단면규격

(단위 : 밀리미터)
┌──────┬───────────┬───────────┐
│ 강재의 종류│ 난 간 기 둥 │ 상 부 난 간 대 │
├──────┼───────────┼───────────┤
│ 강 관 │ Φ34.0×2.3 │ Φ27.2×2.3 │
│ 각형강관 │ 30×30×1.6 │ 25×25×1.6 │
│ 형 강 │ 40×40×5 │ 40×40×3 │
│ │ │ │
└──────┴───────────┴───────────┘

2. 목재 :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갈라짐, 충식, 마디, 부식, 휨, 섬유의
경사 등이 없고 나무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한다.

<표 10> 목재의 단면규격
(단위 : 밀리미터)
┌──────┬───────────┬───────────┐
│ 목재의 종류│ 난 간 기 둥 │ 상 부 난 간 대 │
├──────┼───────────┼────── ……………
│ 통 나 무 │ 말구경 70 │ 말구경 60 │
│ 각 재 │ 70 × 70 │ 60 × 60 │
└──────┴───────────┴───────────┘

3. 기타 : 와이어로우프 등 상기 이외의 재료는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8조(구조) 안전난간은 난간기둥, 상부난간대, 중간대 및 폭목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의 접합부는 쉽게 변위,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것과 같다.
1. 달비계의 걸이재, 지주비계 등을 난간기둥 대신 이용하는 경우 및 건축물의
기둥간게 충분한 내력을 갖는 와이어로우프로 상부난간대, 중간대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난간기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 상부난간대와 작업발판 사이에 방망을 설치하거나 널판을 대는 경우는
중간대 및 폭목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 보에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이 충분한
통로 폭이 얻어지는 경우는 폭목을 설치하지 않는다.

제29조(치수) 안전난간의 치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
1. 높이 : 안전난간의 높이(작업바닥면에서 상부난간의 끝단까지의 높이)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난간기둥의 중심간격 : 난간기둥의 중심간격은 2미터 이하로 한다.
3. 중간대의 간격 : 폭목과 중간대, 중간대와 상부난간대 등의 내부간격은
각각 45센티미터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폭목의 높이 : 작업면에서 띠장목의 상면까지의 높이가 1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합판 등을 겹쳐서 사용하는 등 작업바닥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띠장목과 작업바닥면 사이의 틈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제30조(난간기둥 간격) 제2종 안전난간의 난간기둥 간격이 1.8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과 같다.
1. 난간기둥 등에 사용하는 강관은 표9에 나타낸 규격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경이 9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난간기둥에 사용되는 목재는 표10에 표시한 단면 이상의 규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
4.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6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1조(하중) 안전난간의 주요부분은 종류에 따라서 표11에 나타내는 하중에 대해
충분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하중의 작용방향은 상부난간대 직각인 면의 모든 방향을
말한다.

<표 11> 작용위치 및 하중의 값
┌───┬─────────┬─────────┬──────┐
│ 종류 │ 안전난간 부분 │ 작 용 위 치 │ 하 중 │
├───┼─────────┼─────────┼──────┤
│ │상부난간대 │스판의 중앙점 │120킬로그램 │
│제1종 ├─────────┼─────────┼──────┤
│ │난간기둥, 난간기둥│난간기둥과 상부 │100 " │
│ │결합부, 상부난간대│난간대의 결점 │ │
│ │설치부 │ │ │
└───┴─────────┴─────────┴──────┘

제32조(수평최대처짐) 제31조의 하중에 의한 수평최대처짐은 1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제33조(허용응력) 계산에 의해 안전난간의 강도를 검토하는 경우 허용응력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제1종 안전난간은 아래 표12, 표13에 나타낸 허용응력으로 한다.

<표 12> 강재의 허용응력도

(단위 : 킬로그램/평방센티미터)
┌┬─────────┬────┬────┬────┬────┐
││허용응력도의 종류 │ 인장 │ 압축 │ 휨 │ 전단 │
│└────────┐│ │ │ │ │
│ 재 료 ││ │ │ │ │
├─────────┴┼────┴────┴────┼────┤
│ SPS 41 │ 2,400 │ 1,400 │
│ SS 41 │ │ │
├──────────┼──────────────┼────┤
│ SPS 50 │ 3,300 │ 1,900 │
│ SS 50 │ │ │
└──────────┴──────────────┴────┘

<표 13> 목재의 허용응력도

(단위 : 킬로그램/평방센티미터)
┌┬─────────┬──────┬──────┬─────┐
││허용응력도의 종류 │ 인 장 │ 압 축 │ 휨 │
│└────────┐│ │ │ │
│ 재 료 ││ │ │ │
├─────────┴┼──────┼──────┼─────┤
│ 노 송 나 무 │ 180 │ 160 │ 180 │
│ 삼 목 │ 140 │ 120 │ 140 │
│ 졸 참 나 무 │ 200 │ 140 │ 200 │
│ 합 판 │ - │ - │ 220 │
│ ├──────┴──────┴─────┤
│ 통 나 무 │ 상기의 1.25배 │
└──────────┴───────────────────┘

단, 제2종안전난간의 경우에는 상기표에 나타낸 허용응력의 80퍼센트 이상의
값으로 한다.

제34조(조립 또는 부착) 안전난간의 결속 및 조립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안전난간의 각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는 용이하게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2. 상부난간대, 중간대 또는 띠장목에 이음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부분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3. 난간기둥의 설치는 작업바닥에 대해 수직으로 한다. 또한 작업바닥의 바닥
재료에 직접 설치할 경우 작업바닥은 비틀림, 전도, 부풀음 등이 없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제35조(주의)
1. 안전난간은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된다. 단, 작업형편상 부득이 제거할 경우
에는 작업종료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한다.
2.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우프, 지지로우프, 써포트, 벽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면 안된다.
3. 안전난간에 재료 등을 기대어 두어서는 안된다.
4. 상부난간대 또는 중간대를 밟고 승강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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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03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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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28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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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28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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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cho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160억원인 건축공사 현장입니다. > 협력업체가 150억원이고 원청이 10억원입니다. > 이럴 경우 어디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수급인(협력사)도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지 제5항에 의거 원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



04-04-27 · 2.3k · 0
A : 산재은폐관련 7번 추가 질문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불(공상처리) 하였더라도 노동부에서 인지할 경우 산재은폐가 됩니다. 공상처리후 다시 산재처리를 할 때는 관할 노동부 담당감독관과 만나 노력하였다는 등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신다면 원만히 처리가 될 걸로 봅니다. 공상합의서는 민사상 효력이 있습니다. 노동부가 실사나오지 않는 이상 국세청등의 실사에서 숨겨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유비무환차원에서 생각하신다면... 04-27, "노동부장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08, "전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04-04-27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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