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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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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정보

   왕초보 작성일09-08-25 1.2k 0

본문

저는 회사에서 안전.보건관리를 맡고있는 담당자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의심질환자가 많아지는 추세이며 확정자또한 늘어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의심질환자로 추정되는 사원 몇몇이 눈에띄고있고
곧 보건소에 진료를 보게할것입니다..
확정자로 될경우에는 격리 조치가 필요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치해야합니까!
몇몇의 직원때문에 회사자체를 닫을수는 없는것이고
환자수가 늘어날경우 의료 휴가를 줘야 마땅하나
회사 재정상 유급휴가를 줄순없는 처지입니다..

법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린 환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어떤어떤 조치를 취하라라는 게있습니까?
무조건 쉬게하라 라는 답변은 말아주시고
법적으로 완치될때 까지 몇일을 쉬고 어떻게 조치하라라는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Q & A

Q & A 목록
A : 중량물 작업계획서

2009-08-27, "안전인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을 취급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명기 > 되어 있습니다. > 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량물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요? > 몇 Kg 부터가 중량물인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량물'에 대해 정확히 정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인력운반 안전작업에 관한 지침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량물의 경우는 2-3인이 운반하도록 한다......



09-08-27 · 2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의 맹점입니다...ㅜㅜ 2009-08-2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진단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라고 하는데 > > 그럼 1년미만 근로자는 받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 > 그 근로자가 다른현장에서도 1년이하 근무하게 되면 계속 이 근로자는 > > 건강진단 없이 근로 해도 됀다는 얘기 인지 궁금합니다..



09-08-27 · 1.5k · 0
A : 대지전압이란 ?

대지전압이란? 한 선(전로)과 대지사이의 전압을 말합니다. 대지전압은 편의 상 사용전압(선간전압)의 root 3분의 1이 됩니다. 사용전압(선간전압) 220v는 대지전압으로 130v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므로 대지전압 150V를 넘는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사용전압이 220v를 넘어간다는 얘기겠지요... 2009-08-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지전압의 정확한 정의가 뭔가요? > 계산식이 있는지요? >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다라고 이야기 하는것은 > 일상생활에서 몇 V 를 초과하는 것을 이야...



09-08-29 · 3.6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파워포인트로 작성된것 있으시면 공유해요

구청 등에 제출하는 약식 안전관리게획서는 혹여 모르겠으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작성하는 계획서는 안타깝게도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2009-08-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진 안전 기법을 배우고자 하오니 잘 정리된 안전 계획서 있으신분 > 공유 부탁 드립니다. > kkk1331@hanmail.net



09-08-27 · 1.5k · 0
A : 안전관리비 및 건강진단서

2009-08-2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우리현장 특성상 공정마다의 작업자가 1년이상 작업하지 않습니다. > 공정이 짧기 때문에 > 그래서 이번에 신규채용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건강진단서를 > 비치해 두려고 하는데 신규채용자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자나요. > 때문에 1년이하 일을 안하면 정기 검진도 안받아도 돼는건지 아니면 일주일 작업후에 일을 그만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받아서 비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사항인데 세부 계상내역을 초과해도 ...



09-08-26 · 1.9k · 0
A : 신종인플루

2009-08-25,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플루엔자 간염등을 막고자 개인위생관련 핸드세니타이저를 세면대에 > 부착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바.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



09-08-25 · 1.8k · 0
A : 신종인플루

신종인플루엔자는 예방으로 세정제 및 체온계등 구입비는 안전관리비 불가로 노동부 질의회신(8/18) 되어 있으니 관할 노동부 문의 바랍니다. 2009-08-2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08-25,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인플루엔자 간염등을 막고자 개인위생관련 핸드세니타이저를 세면대에 > > 부착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



09-08-27 · 1.9k · 0
A : 신종인플루(공단 질의 회시 내용 - 펌)

2009-08-25,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플루엔자 간염등을 막고자 개인위생관련 핸드세니타이저를 세면대에 > 부착하여 사용토록 할 예정인데 안전관리비로 구매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접수번호 109877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9-02 처리기한 09-09-09 처리일자 09-09-0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



09-09-21 · 1.7k · 0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09-08-25 · 1.1k · 0
리프트업체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건 안전시설물업체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09-08-25 · 1.1k · 0
A : 전선 보호 시설물....

'방호관'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관련 답변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길... 2009-08-24, "만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상 고압전선 접촉 방지 방호 시설물 설치 할려고 하는데요.... > 한전에다가 문의하면 무료로 해주나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 알고 계시거나 해보신분은 알켜주세요....



09-08-24 · 1.4k · 0
A :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 문의

파일이 커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2009-08-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09-08-24 · 1.6k · 0
A :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 문의

sarangman74@naver.com 입니다.



09-08-24 · 1.5k · 0
A :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 문의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설치 안전작업지침을 참조바랍니다. http://www.isafety.co.kr/html/law/cs2-33.htm 2009-08-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파이프 서포트 설치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09-08-24 · 1.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수 차이입니다. 2009-08-24, "질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임이되고 안되고 차이점이뭔가요?? > 저희는 직원이49명이라 아직 선임이 안된상태인데요.. > 차이점이 큰가요??있다면 혜택이있는건가요??



09-08-24 · 1.7k · 0
A : 유도 또는 신호자 인건비에 관한 문의요~

업체 계약한 신호수 일 경우..근로계약서(임금표시) 첨부하심 될거고 용역일 경우에는.. 용역 단가는 책정 되어있지 않나요? 2009-08-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1)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 (2)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 (3)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4) 비계 설치․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 (5)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09-08-24 · 1.6k · 0
A : 재질문~

신호수를 용역으로 쓰지않고 작업자중 2명은 따로 신호수로 씁니다. 6명의 작업자중 2명을 신호수로 쓰고 나머지 4명을 작업자로 하는데 그 두명의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이라서 10만원을 신호수 인건비로 쓰는 데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09-08-24 · 1.4k · 0
A : 재질문~

2009-08-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호수를 용역으로 쓰지않고 작업자중 2명은 따로 신호수로 씁니다. > > 6명의 작업자중 2명을 신호수로 쓰고 나머지 4명을 작업자로 하는데 > > 그 두명의 하루 인건비가 10만원이라서 10만원을 신호수 인건비로 쓰는 > > 데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신호수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얼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실비)으로 정산합니다. 작업자의 인건비와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



09-08-24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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