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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 안전난간 기둥에대한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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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5-28    1,69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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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여....
>
> 작년 6.30일자 인가여... 일년정도 전 인데여... 현장내에서 사용중인
> 안전 기둥 및 난간들에 대해 법으로 정한 기준이 있는걸 대충본건 같은데.... 여...
>
> 예를 들면 상부,중간 난간대는 규격이 얼마이상 강도는 얼마이상...
> 을 사용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어케 찾는지 알고 싶습니다....
>
> 항상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종합안전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7조의2에 질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
치하여야 한다.
1.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
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
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
일 것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본조신설 2003·8·18]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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