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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및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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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09-08-26    1,30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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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우리현장 특성상 공정마다의 작업자가 1년이상 작업하지 않습니다.
공정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신규채용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건강진단서를
비치해 두려고 하는데 신규채용자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자나요.
때문에 1년이하 일을 안하면 정기 검진도 안받아도 돼는건지 아니면 일주일 작업후에 일을 그만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받아서 비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안전관리비에 관한 사항인데 세부 계상내역을 초과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장구 구입비가 100만원 계상되었으면 100만원 이하로만 사용해야하는지 아니면 초과해도 되지만 전체 계상금액만 넘지 않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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