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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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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8-27 1,144회 0건

본문

법의 맹점입니다...ㅜㅜ

2009-08-2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진단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라고 하는데
>
> 그럼 1년미만 근로자는 받지 않아도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
> 그 근로자가 다른현장에서도 1년이하 근무하게 되면 계속 이 근로자는
>
> 건강진단 없이 근로 해도 됀다는 얘기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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