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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긴급차단 장치의 종류 및 범위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9-08-29 1,216회 0건

본문

사람이 제어를 하지 않아도 비상 시 작동이 되는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전원스위치, 제어화면 내에 표시되어 있는 Stop 스위치 등은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햐여야만
동작을 하기에 법 규정 상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9-08-27, "안전인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계의 동작을 멈추는 제어장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로프식 긴급차단장치, 기타 돌출형으로 생긴 수동복구형 긴급차단장치
> 등
>
> 그렇다면 동력을 멈추는 장치란 모두 동력차단장치로 볼수 있는지요
>
> 1. 전원스위치
> 2. 작업구간내 설치되어 있는 인터록 장치 (리밋스위치등)
> 3. 제어화면내에 표시되어 있는 Stop 스위치등
>
> 만약 이런종류의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수동복구형 긴급차단장치나, 로프식
> 차단장치등 이런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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